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1차 회의 기록본 [00:02:21–00:03:53] 진행자: 시간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보자 하는 시도는 그동안 해왔던 시도와는 좀 다른 방식이고, 저는 다른 데서 다른 문제로 이런 것들을 시도해본 적은 있었지만 적어도 변환소 이슈와 관련하여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제시를 해드렸고 아직 갸우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보면 뭔가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뜻을 그래도 상당 부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발족이 되었고,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총론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작은 새로 뵌 분도 계시고 또 오늘 회의가 1차 회의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쭉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00:03:53–00:03:56] 화자 미상: [청취 불명] [00:03:56–00:04:09] 진행자: 저부터, 저부터 하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OOFA, 쿠퍼실리테이션그룹 대표 구기욱입니다. [00:04:12–00:04:24] 이수영 감일수자인 대표: 안녕하십니까. 감일수자인 이수영이고요. 오늘 회장님이 좀 부재시라 제가 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00:04:28–00:04:30] 소속 미상 참석자: [소속·직책·성명 청취 불명]입니다. [00:04:33–00:04:38] 김형근 한국전력 처장: 안녕하십니까. 한전 본사에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형근 처장입니다. [00:04:40–00:04:47] 김호기 한국전력 본부장: 안녕하세요. 한전 김호기 본부장입니다. [일부 청취 불명] [00:04:50–00:04:57]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감일스윗시티 7단지 주민대표 김황탁입니다. [일부 청취 불명] [00:05:00–00:05:03] 송연섭 감일스윗시티 8단지 대표: 8단지 주민대표 송연섭입니다. [00:05:03–00:05:05] 현장: (박수) [00:05:08–00:05:20]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9단지 대표: 9단지 주민대표 이태화입니다. [일부 청취 불명]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0:05:20–00:05:22] 현장: (박수) [00:05:24–00:05:29] 소속 미상 참석자: 안녕하세요. [소속·성명 청취 불명]입니다. [일부 청취 불명] [00:05:29–00:05:30] 현장: (박수) [00:05:32–00:05:34]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 감일지구 총연합회 회장 김상택입니다. [00:05:36–00:05:41]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안녕하세요. 감일포엠포레 주민대표 박호남입니다. [00:05:42–00:05:46] 전덕식 감일한라비발디1차 12단지 대표: 안녕하세요. 한라 1차 대표 전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0:05:46–00:05:51] 서태원 더샵포웰시티 대표: 안녕하세요. 더샵포웰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태원입니다. [00:05:53–00:05:59]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감일 10단지 대표 박홍근입니다. [00:06:01–00:06:03] 진행자: 제일 인기가 좋으시네요. [00:06:03–00:06:05] 이규석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규석입니다. [00:06:05–00:06:06] 진행자: 아, 네. [00:06:06–00:06:08] 현장: (박수) [00:06:11–00:06:13] 진행자: 지금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6:13–00:06:16]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0:06:19–00:07:09] 진행자: 네. 이렇게 회의를 열고 보니 장소가 다소 비좁은 면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장소를 선택한 거는 감일의 이야기니까 감일에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협의체에서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만약 이 장소가 더 이상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감일 안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래도 가장 최적인 상황이어서 좀 더 지금보다 쾌적한 곳에서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옮겨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0:07:11–00:07:58] 진행자: 여러분들이 또 괜찮으시다면 이 장소도 매우 상징적으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 발족식 했을 때 저의 중립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립을 잃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 회사가 옛날에 한전하고 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의문을 제기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훑어보시죠. 과연 중립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8:07–00:08:10] 진행자: [일부 청취 불명]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00:08:10–00:08:11] 질문 참석자: 그럴까요? [00:08:12–00:08:13] 참석자: 증명하시죠? [00:08:13–00:08:30] 진행자: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사실 다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그때 대표해서 저에게 의문을 제기해주신 거지 사적인 어떤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시죠? 이 문제를 제기해주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00:08:35–00:08:45] 질문 참석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갈등 조정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00:08:45–00:08:46] 진행자: 그렇죠. [00:08:46–00:08:49] 질문 참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시는 이유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00:08:50–00:10:05] 진행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제가 실제로 생업을 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허락을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죠. 여기 주민분들 또 생업이 있으시니까 이걸 근무 시간대에 맞춰서 하면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녁 시간대가 바람직한데 만약에 저녁 시간대에 한다면 저도 생업에서 벗어나서 와서 해볼 수 있겠다. 그게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실제 수익에 큰 타격은 없다. 여기서 벌이는 안 되지만 타격은 없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2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요. 하남시처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10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 일을 하는데 제가 공적인 걸 저버리려고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내 가는 과정은, 그게 공적 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포부가 있습니다. [00:10:07–00:11:05] 진행자: 그걸 좀 쉽게 말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포부입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해준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맙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데, 어찌 됐든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광재 의원, 그리고 여러분께서 당선시켜주신 이광재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어서 저에게 추천을 해오셨는데 도와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꼭 이 일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기꺼이 무료로 해보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00:11:05–00:11:10] 질문 참석자: 또 궁금한데요. 공청회에는 어떤 이유로 참석하셨어요? 공청회예요? 네. [00:11:11–00:11:15] 진행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저는 내다보고 있었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00:11:16–00:11:19] 질문 참석자: 아, 이거를 어떻게 내다보고 왜 내다보게 되셨죠? [00:11:19–00:11:21] 진행자: 음, 그러니까. 어떤 얘기로? [00:11:21–00:11:42] 진행자: 아니,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변화, 그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원님이 있고, 의원님이 또 기후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해보겠다는 분이 계시니 한번. 한전의 요청으로 여기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00:11:43–00:11:44] 질문 참석자: [의원 성명 청취 불명] 의원의 요청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00:11:45–00:11:53] 진행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한전하고 계속 교감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받아들였으니까 이 자리에 계셨겠죠. 알겠습니다. [00:11:54–00:11:55] 화자 미상: [청취 불명] [00:11:55–00:12:05] 문제 제기 참석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 게 하나만, 좀 바로잡고 갈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일부 청취 불명]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0:12:07–00:12:28] 문제 제기 참석자: 이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감일 카페에 글을 올려놓으신 걸 제가 봤는데, 비대위, 그러니까 증설 TF팀만 협의체에 참석하기로 요청을 했으나 한전의 요청으로 13개 단지가 참여하게 되었다. [00:12:28–00:12:29] 문제 제기 참석자: 이게 팩트입니까? [00:12:30–00:12:31] 게시글 관련 참석자: 네. 제가 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00:12:32–00:12:55] 문제 제기 참석자: 어디를 통해서 들은 거세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은 팩트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다른데, 동네에, 그 지구 내에 있는 공식 카페에다가 그렇게 단언하는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앞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본인 개인 핸드폰으로 지금 이 회의를 녹화 중인데요. 동의 받으신 겁니까? [00:12:58–00:13:10] 문제 제기 참석자: 아니죠. 중단해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회의하면서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그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앞에 것도 다 지워주세요. [00:13:11–00:13:17] 촬영 중인 참석자: 처음부터 저희 분명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회자께서도 분명히 말씀해주신다고. [00:13:17–00:13:25] 문제 제기 참석자: 개인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얼굴이 다 나온 상태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00:13:25–00:13:36] 촬영 중인 참석자: 여기 뒤통수 보이시는 분들은 뒤통수만 나오는 거예요. 저 앞쪽에 계신 분들만. 그러면 저, 네, 앞만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00:13:36–00:13:47] 문제 제기 참석자: 제가 아까 그, 저의 질의는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확언을 하셨는지. 13개 단지가 한전의 요청을 통해가지고 협의체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00:13:53–00:14:19] 문제 제기 참석자: 일단은 아니요. 아니, 아니요. 잘못하셨으면 그냥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잘못하셨으면 글을 수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기사 잘못 나가는 데는 정정 요청하지 않습니까? 들었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 밝혀주셔도 좋고요.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00:14:19–00:14:23] 게시글 관련 참석자: 일단은 [일부 청취 불명]. 다른 또 행동을 취하실 수 있겠죠. [00:14:24–00:14:43] 다른 참석자: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인을 했는지, 잘못 이해했는지 이런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해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요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00:14:43–00:14:44] 19개 단지 참여 주장 참석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00:14:44–00:14:47] 다른 참석자: 잠깐만요. 이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0:14:47–00:15:05] 19개 단지 참여 주장 참석자: 저는 아마 이규석 위원장님께 19개 단지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다 들어가야 하는데 다 못 들어가고 13개 단지만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19개 단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관련이 되는 얘기죠. [00:15:05–00:15:06] 다른 참석자: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00:15:06–00:15:14] 참석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3개 단지를 누가 선정한 거죠, 이거를?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00:15:15–00:15:28] 문제 제기 참석자: 아니, 지금 자꾸 꼬이는데. 글에는 분명히 협의체 TF만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 TF. 19개 단지는 글 자체에 없습니다. [00:15:29–00:15:30] 참석자: 잠깐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00:15:31–00:15:34] 문제 제기 참석자: 저희 질의의 중점이지 않나요? 네. 제가 질문을, 네. [00:15:37–00:15:57] 진행자: 네.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다 오실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할 때 13개 단지라면 누가 못을 박았죠?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참여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15:59–00:16:04] 19개 단지 참여 주장 참석자: 협의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9개 단지가 다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 청취 불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00:16:04–00:16:42] 진행자: 아니, 이제 지금 논의를 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막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와서 함께 논의할, 제가 제안한 거는 현실적으로 20명 내외면 좋겠다. 20명 내외.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많아지면 사실 제가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가기가, 가기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20명 내외가 테이블에 앉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배석하시거나 참관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시한 원칙입니다. [00:16:42–00:16:44] 참석자: 저도, 저도. [00:16:44–00:16:46] 진행자: 잠깐만요.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네. [00:16:46–00:17:46] 13개 단지 주장 참석자: 참여 단지에 대해서 19개 단지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13개 단지로 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주법에서 동서울변전소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13개 단지, 처음엔 12개 단지였는데 작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이 오셔서 [일부 청취 불명] 13개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파나 고조파,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송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3개 단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17:47–00:17:51] 여러 참석자: 제가 또 말.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00:17:53–00:18:14] 문제 제기 참석자: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 워딩을 어떻게 쓰느냐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전의 요청으로 13개 단지가 참여를 한다. 그렇게 확언을 하셨잖아요. 하는 것 같다도 아니고, 한전의 요청으로, 한전이 와주십사 해가지고 13개 단지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00:18:15–00:18:20] 13개 단지 주장 참석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13개 단지로 못 박은 이유가. 그러니까 13개 단지로 못 박지 않았어요. [00:18:21–00:18:24] 문제 제기 참석자: 중요한 게 아니죠.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00:18:25–00:18:27] 참석자: 어디에, 어디에, 어디 문서가 있나요? [00:18:28–00:18:38] 문제 제기 참석자: 협의체 운영 원칙에서. 기후부에서, 기후부 장관이 오셨을 때 13개 단지가,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00:18:39–00:19:17] 참석자: 13개 단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청취 불명]. 지금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를 협의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끌려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치는 단지까지 해서 최대한 [일부 청취 불명] 13개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는. [일부 청취 불명] 19개 단지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셨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00:19:18–00:19:33] 여러 참석자: [일부 청취 불명] [00:19:34–00:19:36] 진행자: 네, 말씀하세요. [00:19:36–00:19:43] 참석자: 제가 지금 당사자분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협의체 이전에는 TF에서만 협의를 했잖아요. [00:19:44–00:19:45] 다른 참석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19:46–00:19:52] 참석자: 그전에는 몇 단지를 특정하지 않고 비대위 TF에서만 협의를 해왔잖아요. [00:19:52–00:19:58] 다른 참석자: 그건 본인들의 협의인 거죠. 본인들의 협의. 참고로 그거는. [00:19:59–00:20:00] 진행자: 네, 말씀하시죠. [00:20:00–00:21:04] 정부 측: 정한 건 정부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청취 불명].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보상을 하는 거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떤 송·변전 설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700m를 잡아놓은 거고, 그게 법적인 보상의 범위인데 그것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논의해서 넓히시면 저희는 상관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장관님이랑 토의를 할 때는 사실 반대의 주민들만 모시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뭐 그거를 꼭 13개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일반적인 취지는 송·변전 설비로부터 영향을 받는 세대를 700m로 구분한다라고 우리 법에서 정한 큰 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00:21:04–00:21:33] 참석자: 지금 이쪽에서 질문하는 거는 누가 13개 단지를 한전에서 끌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보게끔 한 건 다른 사항이라서, 이 안에 대해서 먼저 한전의 [일부 청취 불명]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규석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13개를 할지 19개 단지를 할지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00:21:33–00:21:59] 진행자: 잠깐만요. 제가 진행 발언을 하고요. 아까 손을 들고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논의를 하다 보면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우리가 견딜 만하면 그대로 둘게요. 그런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순번을 꼭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직적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죠. [00:21:59–00:22:54] 참석자: 이게 본질을 벗어나서, 그게 오인이 됐든 오발언을 했든 그게 이 주제는 아니니까. 주제는 뭐냐면 왜 13개 단지만 했었던 것인가를 지금 문제 제안을 1차 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1차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주는 송주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단지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은 감일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송주는 저희는 건들고 싶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1차 협의체 발족식 때 저는 건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사회자님이 잘 판단하셔서, 말꼬리 잡아서 이 회의가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주제가 아니니까 1차 회의를 진행하시고. [00:22:54–00:23:06] 진행자: 제가 진행하는 방법은, 두 분이 아직 발언을 안 하셨는데 [일부 청취 불명]. 세 분이 손을 드셨고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23:06–00:23:40] 문제 제기 참석자: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회의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바로잡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뭐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시자고, 이렇게 억지로 넘어가자고 하면 저한테,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안건을 던졌을 때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회의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질의를 했을 때 해소가 안 됐는데. [00:23:40–00:24:59] 진행자: 자, 그래서 저의 원래, 원래 계획은 지금 바로 이제 어떤 이슈 제기를 해주셔서 이 논의를 지금 좀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의제이긴 합니다. 오늘 결국은 구성이 끝나야, 국회도 그렇잖아요. 원 구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는 거고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마치 저와 한전 간에 무슨 사전에 뭔가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게 의심이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찜찜하게 묻혀진 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다루고 싶은 게 뭔지를 다 꺼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딱 펼쳐놓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갈 겁니다. 그게 결국에 이슈가 [일부 청취 불명]. 그거를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면 효율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예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어,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00:25:00–00:25:46] 13개 단지 주장 참석자: 네. 법적인 근거 없이 19개 단지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주법에서 영향을 받는 단지를 [일부 청취 불명] 정하고 있는데, 만일 19개 단지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쪽 [지역·건물명 청취 불명]까지도 전부 아우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명 청취 불명]도 마찬가지로 전부 아우러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 무한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송주법, 법에 [일부 청취 불명]. [00:25:46–00:25:50] 진행자: 문 대표님, 문 대표님 먼저. 문 대표님 먼저 하고 듣겠습니다. [00:25:50–00:27:08] 단지대표 참석자: 네. 지금 여기 협의체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부 단지는 정확하게 몇 단지까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투표를 해가지고 대표성을 갖고서, 나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한 70% 정도 투표에 98% 찬성을 받고 나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하고. 몇 개 단지는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원실에서 비대위하고 총연하고 두 명을 넣어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들이니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표성의 문제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구성이 좀 돼야 무슨 다음 논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비대위든 총연이든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한테 동의 절차를 좀 받아서 이런 대표성을 갖고서 이 협의에 참석했으면. [00:27:08–00:27:10] 진행자: 네, 말씀하시죠. [00:27:10–00:29:12]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 일단은 말씀하신 감일 총연이 주민들을 대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단지 같은 경우는 총연합회 활동을 안 하시고. 기존에 있던 총연합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과 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감일의 전체적인 공통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각자 단지별 이슈 때문에 참여가 좀 덜한 단지도 있고 그런 단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저희가 [일부 청취 불명]. 그리고 13개 단지, 19개 단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일동이라는 것으로 해서 보면 변환소라는 게 13개 단지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 감일동 자체의 공통 현안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참여하는 것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13개 단지라는 거는, 저희가 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협의체에서 여기가 정말 최적의 입지인지, 여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 절차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 단지, 19개 단지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나 한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완전히 규명돼야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지금 하여튼 [일부 청취 불명]. [00:29:12–00:29:51] 진행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슈들이 막 굉장히 많이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전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듣고, 아, 내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아직까지 발언 안 하신 분부터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전체 한 번씩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29:51–00:30:07] 다수결 제안 참석자: 길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개 단지냐, 13개 단지냐 이걸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결로서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 제5원칙, 전원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00:30:07–00:30:09] 진행자: 그것도 제가 이따 다루겠습니다. [00:30:09–00:31:10] 다수결 제안 참석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5, 합의 원칙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슈를 제기해주셨고. 네, 지난 발족식에서도 처음에 제안하셨고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운영 기간이 두 달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로 이 의안이 안 되면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부터 19개 할 거냐, 13개 할 거냐 이것부터 표류합니다. 네, 그럼 아무 진행이 안 돼요. 저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이 사안, 그 사안을 두 번 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그때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일부 청취 불명]. [00:31:10–00:31:25] 진행자: 네, 그 논의를 이어서 할 거고요. 네, 아주 좋은 이슈를 제기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아직 안 하신 분부터 듣고, 그다음에 한 분씩 다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31:25–00:33:19] 서태원 더샵포웰시티 대표: 네. 감일 더샵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지난 발족식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협의체 개념 정립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으실까요, 혹시.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감일 카페 같은 데 보면 이 협의체에 참여한 것 자체는 보상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한전이나 정부의 어떤 뜻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속력이 없다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가지고서 [결론 내용 청취 불명] 결론이 나서 정부에서 안 할 건지, 아니면 하자고 그러면 감일 주민들이 찬성할 건지.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도 다 하고서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 [일부 청취 불명]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사회자가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것부터 정립을 하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일부 청취 불명]. 나중에 가서 논의는 논의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그에 대한 문제만 좀 공유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아니, 막말로 해서 여기서 두 달간 한참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일부 청취 불명] 해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할 건지,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정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 원칙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3:19–00:33:31] 진행자: 그래서 참여 개방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 이 원칙 안에는 완결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궁금한 부분들을 의견을 나누고 확정 짓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0:33:31–00:33:33] 참석자: 저도. 네, 그렇습니다. [00:33:33–00:33:49] 진행자: 의사진행만 잠깐만. 네,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말씀 안 하신 분 말씀을 쭉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33:51–00:37:28]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제가 이제 비대위를 하지도 않고, 전 10단지 주민대표 자격으로 왔는데 제가 최근에 [일부 청취 불명]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참 [일부 청취 불명] 참담합니다. 왜냐, 감일이라는 동서울변환소에는 우리 감일 주민들도 있고, 앞으로 감북동에 또 [개발 관련 표현 청취 불명] 할 거고, 또 그 옆에는 광암동 주민들도 계시고, 또 산 너머에는 교산신도시도 들어서는데 여기가 보면 센터가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이 센터에 변환소가 들어서고 향후에 전력 수요가 지금의 10배, 20배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저 안에서 10배, 20배 증설을 안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한전에서 지금까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실되게 고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감일 지역에도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분양 받으신 분들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임차인으로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년 장기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대표자들 왔죠.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력을 규합하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면 좋지만은,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 한전 사람들도 정말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 오픈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주민들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그런 말 있어요. 정저지와라고. 자신이 우물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면 그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 넓은 하늘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일부 청취 불명]. 우리가 지금 이만한 지식 가지고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나는 한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전자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가 저기 가습기 살균제, 장담 못하는 거예요. 중동에 미군기지 있는 아랍 국가들, 이번에도 이란에서 드론 미사일 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대만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여기 안전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번 기회에 좀,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바다에서 좀 만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우리 10단지 대표로 나왔지만 이 안이 나오면 10단지에 주민투표를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0:37:28–00:37:32] 진행자: 네, 네. 또 말씀 안 하셨어요. [00:37:32–00:38:33] 참석자: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은 많은데 여기는 저는 그래요. 긍정적이고 좀 합의하러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전이 여기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옮기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도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보면 안 좋아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은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대표로.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해도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부터 틀렸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시다. 그래야 한 발, 두 발 물러나가지고 시야를 넓히지.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어떤 걸 비유를 갖다가, 그게 맞지도 않는데 그것 다 비유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빼고 여기 합의하러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말부터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00:38:33–00:39:25] 진행자: 네, 네. 말씀하시고요. 하나만 제가 협조를 구한다면 이제 반복되는 의견의 개진, 의견의 개진, 이거는 조금 자제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게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한번 내가 발언했던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충분히 제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써서 저한테 주시면 또 제가 놓치고 있는 거 다시 또 캐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한마디씩 하시고, 짧게 한 다음에. 네, 여기 [성명 청취 불명]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어서. 네. [00:39:25–00:41:04] 참석자: 지금 이 회의가 대표를 오늘 선출한다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죠. 13개 단지에 포함되는 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 회의가 끝날 때쯤에, 아니 끝날 때쯤에 이게 뭘 위한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이 변환소가 이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뭐 했을 때 결국에는 원점이거든요. 타당성 조사하고 뭐 하고, 이게 계속 시간 끌기로 다시 또 돌아가는 위치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해법이 나와 있나요? 타당성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만 하고 이전을 못 해라고 하면 어차피 또 똑같은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개 단지, 13개 단지 얘기하시는데 13개 단지를 저희가 생각했던 점은 지금 3, 4호가 [설비·수치 청취 불명]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고 3, 4호가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피해를 보고 있는 단지들이 지금 13개 단지가 그나마 거기, 물론 인접 단지가 제일 많이 보고요. 거기에 기점을 해서 근거리로 해서 13개 단지를 한 이유가 그만큼의 공사 등 모든 피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개 단지로 얘기하는 건데, 3, 4호 처음에 저희 있을 때 11개 단지 전부 다, 다 그걸 이슈화하지는 않았어요. [00:41:04–00:41:24] 진행자: 그래서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잠시 후부터 그걸 다 꺼내놓고 제가 볼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이 회의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고요. [00:41:24–00:41:30] 참석자: 솔직히 3, 4호를 기점으로 해서 13개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00:41:30–00:41:38] 진행자: 네, 일단 세 가지만 말씀해주신 건가요? 저 앞에 먼저. 네, 이규석님 먼저 손을 드셨어서. [00:41:38–00:41:44] 이규석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네. 우선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요. 발족식 때 나온 얘기 결과를 얘기 한번 해주시고. [00:41:44–00:41:45] 진행자: 어떤 거? [00:41:45–00:42:31] 이규석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일단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말씀할게요. 혹시 여기 기자님들 계세요? 혹시 안 계십니까? 전혀 안 계신 거죠?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오보를 내고 추측성 기사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히 그때 그랬습니다. 변환소 문제만 얘기를 하자고 그랬고 변전소 문제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변전소 공사는 그대로 하십시오, 옥내화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협의체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국을 한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셔야죠. [00:42:31–00:42:34] 진행자: 사무국에서 하는 건, 저희는, 아, 여기서 정할 거예요. [00:42:34–00:42:47] 이규석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청취 불명].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질의를 한 것은 협의체 발족식 때 얘기한 내용을 결론을 짓거나 어떻게 할 것이라고 사전 안내를 하고 나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42:47–00:42:54] 진행자: 네, 네. 제가 놓쳤네요. 네, 얘기해주십시오. 김상택 회장님. [00:42:54–00:44:44]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 네. 일단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총 16개 단지가 옥내화에 대해서 공동 [문서 종류 청취 불명]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건 좀 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공사 피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 솔직히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공동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일단 지금 회의 주재 방식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이재식 전력망정책관님께서 아무래도 아까 질문했던 이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을 시 정말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자님께서 어느 정도 단락을 지을 건 단락 짓고 다음 스텝 넘어가야 되는 거는 스텝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까지 주민들한테 들었던 내용, 아니면 투표에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지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좀 빠르게 처리하는 걸. 네, 네, 네. [00:44:44–00:45:28] 진행자: 자, 그러면. 지금 구성하고, 원칙에 대한 동의, 구속력에 대한 재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합의나 다수결, 이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참여 개방 원칙, 이게 우리 구성하고 매우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원칙 중에 완결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하여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도 우리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00:45:28–00:46:44] 진행자: 참여 개방 원칙입니다. 참여 개방,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여기 오겠다고 하면 올 거냐. 겁나는 일이죠. 해가지고 회의가 과연 진행이 될 거냐. 그러면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로 경계선을 그을 거냐. 하나는 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데라고 한 반경 700m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냐. 그걸로 충분하냐. 그렇게만 하면 이 이슈가 해결될 거냐. 주민들이 모두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거냐. 이걸 생각해봐야. 그걸 다 생각을 했을 때 개방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개방했을 때 오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 할 말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부 청취 불명] 분이 여기 와서 나도 할 말 있어요라고 말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인접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도 할 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 말을 이 테이블에, 20명 정도를 제안합니다. 이 원칙은 효율의 원칙입니다. 20명 정도 되면 이 테이블의 효율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보듯이. [00:46:44–00:47:13] 진행자: [일부 청취 불명] [00:47:13–00:47:44] 진행자: [일부 청취 불명]. 그러면 방 안에서 듣고 댓글 다시고 [일부 청취 불명]. 이게 참여 개방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원칙. 말로 해결하자. 폭력을 쓰거나, 소송을 하거나, 물론 소송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소송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런 방식 말고 테이블에서, 우리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테이블에서. [00:47:44–00:48:14] 진행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의 원칙.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중립을 지켜서 진행하는 [일부 청취 불명]. 그다음에 단일 채널 원칙이 뭐냐면, 참여 개방을 하지 않으면 채널이 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나도 피해를 [일부 청취 불명]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참여 개방을 안 해놓고, 당신들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지 않소, 그러니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하면. [00:48:14–00:48:44] 진행자: 저쪽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뭔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 계속 민원을 넣는다거나 하는 채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하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자. 그게 참여 개방의 원칙과 단일 채널의 원칙이 같이 쌍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에 넣는 부분. [00:48:44–00:49:15] 진행자: 그다음에 합의의 원칙. 합의의 원칙. 합의의 원칙이 이 테이블에는 여기 지금 오시고 계신 국장님, 그다음에 한전의 [직책 청취 불명]님들 다 포함입니다. 이분 한 분이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성명 청취 불명] 대표님이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기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제안은 왜. [00:49:15–00:49:45] 진행자: 다수결로 제가 지금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부 청취 불명]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난다. 그래서 합의의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정 방식을 제안하신다면, 그다음 말씀처럼 [일부 청취 불명], 이런 거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오케이. 제 경험상. [00:49:45–00:50:15] 진행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완결이 안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완결이 안 됩니다. 소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그때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올 겁니다. 완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되 [일부 청취 불명] 완결짓는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속력을. [00:50:15–00:50:44] 진행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나오신 국장님, 한전에서 나오신 소장님, 또는 나중에 인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동의한다면 완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취 불명].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속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점. 그러한. [00:50:45–00:51:17] 진행자: 뜻을 담아서 이 여섯 가지 원칙을 제가 제안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서 사인해주셨는데 그때 사인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인했는데 제가 심사숙고해보니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논의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이 원칙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자라는 거고요. 오늘 첫 번째 회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1:17–00:51:47] 진행자: 이 원칙에는 아까 뭐 19개냐, 13개냐,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지고 나면, 이 원칙 정말 다시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동의해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제안을 해서 찾아서 또 역시 동의하고. 반면에.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00:51:47–00:52:24] 다수결 제안 참석자: [일부 청취 불명].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일부 청취 불명]. 19개 갈 거예요, 13개 갈 거예요, 우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결정할 때 아, 나는 19개 하면 안 돼, 나는 13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 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과반수 의결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반대할 사람들은 그 반대 의견을 기록하고, 그런 걸 해결하는 데서 [일부 청취 불명]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0:52:24–00:52:48] 진행자: 중요한, 우리가 최선의,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좀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을 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안은, 어떤 사안은. [00:52:48–00:53:03] 진행자: [일부 청취 불명]. 지금 처음부터 정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쭉 진행되어 가면서 해보자. [00:53:03–00:53:19] 다수결 제안 참석자: 아니, 19개, 13개 결정해야 되는 게 첫 과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개, 13개 [일부 청취 불명]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안내에 보면, 안내에 보면. [00:53:19–00:53:49] 참석자: 아니,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이런 대리는 [일부 청취 불명]. 그리고 한 20명 정도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아무나 와서 옆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구분이 없는 그런 건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0:53:49–00:54:03] 진행자: 네, 네, 네, 네. 자, 이제 19개냐, 13개냐를 포함해서 우리의 20명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느냐에 관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0:54:03–00:54:11] 참석자: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협의체가 보상 논의가 아니라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까? [00:54:11–00:54:16] 진행자: 그것도 저는 이슈를 제기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사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00:54:19–00:54:30] 참석자: 보상 논의가 아니라 [일부 청취 불명] 의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3개 단지라는 의미가 없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의문만 던지고 해소를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일부 청취 불명] [00:54:30–00:56:36] 주민 측: 왜 변환소를 여기에 해야 되는가, 절차는 타당했는가, 전자파는 안전한가, 소음은 해결되는가, 이런 의문만 해소하는 자리. 그렇게 되면 주민들끼리는 협의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에 대한 논의가 없는 주민 협의체라고 하면 주민과 정부, 주민과 한전,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테이블에서 주민들끼리는 안건만 던지겠죠. 나는 이런 걸 조금 해소하고 싶다, 이런 걸 던지는 겁니다. 협의도 아니고 정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한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런데 이런 과정은 저희가 여태껏 거쳐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게 해소가 될 건가. 또 하나, 2개월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감일 주민들 중에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냥 2개월 진행하는 거 아니냐. 정부에 묻고 싶어요. 이거 2개월, 올가을 지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반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면, 여기 협의체에서 우리는 해소 안 됐어, 반대로 나가자, 반대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0:56:36–00:57:54] 진행자: 좋은 이슈를 제기해 주셨고요. “보상은 본 협의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번 발족식 때 나와서 제가 기록상으로 확인하려고 여쭌 겁니다. 그것을 동의해서 협의체 의제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죠. 지금 쭉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내용에 관하여 운영 방식, 운영 원칙, 의제의 범위, 구성원을 20명으로 하는 것, 13개인지 19개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57:54–00:58:18] 주민 측: 여기 전원합의제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전원합의제라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공산당이냐? 전원 합의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00:58:18–00:58:26] 진행자: UN에서 하고 있습니다. [00:58:26–00:59:29] 참석자: UN이고 뭐고, 당장 [일부 청취 불명] 열이 받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난 이렇게 봐요. [일부 청취 불명] 정족수만 정하면 돼. 각 단지별로 몇 명 골라서 한 50명 돼. 할 말 있는 사람이 와서 구성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일부 청취 불명] [00:59:29–00:59:38] 참석자: 여기 다 프락치들 많은 거 알아. [00:59:38–00:59:44] 여러 참석자: 왜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00:59:44–00:59:54] 참석자: 이 새끼가 어딜, 몇 살이야, 이것들아. [00:59:54–01:00:02] 참석자: 79세다. 까볼래? 까볼까? [01:00:02–01:00:12] 참석자: 이게 무슨 회의야. 김정일이야, 니들이? [01:00:12–01:00:24] 여러 참석자: 한전 앞으로 봐. 앉으세요. [동시 발화 일부 청취 불명] [01:00:24–01:00:30] 현장: (고성이 오가고 해당 참석자가 퇴장함.) [01:00:30–01:01:19] 진행자: 지금 이 장면이 참여 개방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고요. [일부 청취 불명] 지금 매우 자제하고 계세요. 그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표성을 지닌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여기 제시한 원칙은 다 제안드리는 것일 뿐인 거지 이걸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01:01:19–01:03:40]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 자체가 진솔하게 같이 대화하는, 사실은 많이 없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협의체 구성과 결론에 관한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저희 역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도출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조금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많이 다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저희가 알려드릴 부분은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저 역시도 조금 [일부 청취 불명]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도 국가 일을 하면서, 저도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지만 제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 역시도 다른 지역에 가면 주민입니다. 아무튼 저희도 의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일부 청취 불명]하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저희 역시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40–01:03:46] 진행자: 감사합니다. [일부 청취 불명] [01:03:46–01:05:07]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저희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원합의 원칙으로 운영하면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합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합의가 난다고 해도 그게 이후의 법적 절차와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법대로 정부는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명·거리·공사 구간 일부 청취 불명]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있고, 다른 사안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재량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01:05:07–01:06:18] 주민 측: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그런데 보다시피 참여 개방의 원칙이라는 거, 아무나 개방할 수는 없으니 조금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뒤에서 방청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시비를 벌이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참관하시는 분이 발언하고 싶으면 진행자의 허락을 받아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참여 개방의 원칙을 너무 넓히지 말고 누구를 인정할지 논의해야 본 논의로 갈 수 있습니다. [01:06:18–01:06:48] 진행자: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여 개방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선을 긋는 원칙, 그건 뭘까. 제가 제시한 건 개방, 그다음에 20명. 20명 안에 들어올 기준과 배제시킬 기준,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6:48–01:06:59] 주민 측: 정부와 한전에서 오신 세 분은 회의마다 계속 같은 분이 참석하시나요? [01:06:59–01:07:15] 진행자: 일정상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텐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대리하실 분이나 위임받은 분이 참석하시게 되겠죠. [01:07:15–01:07:25] 정부 측: 저희도 제가 못 올 수 있지만, 담당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가 참석하겠습니다. [01:07:29–01:07:58] 화자 미상: [일부 청취 불명] [01:08:00–01:09:04] 주민 측: 여기는 송주법상 현재 보상하는 13개 단지가 파악되는 거고, 송주법만으로 [일부 청취 불명]. 이 증설로 인해서 한전과 주민들이 각각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 19개 단지가 참석하되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증명해야죠. 회장님이 참석하시거나 못 오면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이 와야 합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협의해서 합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1:09:04–01:10:07] 주민 측: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4년 1월 27일 영국의 [회사명 청취 불명]이라는 전기 회사가 똑같은 일을 했고요. 새로운 변전소를 신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결국은 대체 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국장님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들어준다고 [일부 청취 불명]라는 게 아니에요. [01:10:07–01:10:30]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약속할 수는 없죠. 그거를 넘어서 제가 판단할 권한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상급에 보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10:30–01:11:10] 진행자: 최선을 다하실 거고, 의원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법을 바꾸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약속한 국가체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청취 불명] 그게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자고 청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1:10–01:12:18] 주민 측: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지금 저희가 변환소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연 여기에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한전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여기가 최적의 입지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맞다고 해서 여기가 최적의 입지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나 한전에서 보는 관점과 주민 측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부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협의체에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2:18–01:12:32]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것이 위법만 아니면 그대로 하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다른 대안은 상당히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2:32–01:12:58] 진행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논의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말로 우리 배가 출발을 해야 돼요. 누구를 싣고 출발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분이 의견을 주세요. 지금 여기 착석한 인원으로 가도 될까요? 누군가를 더 추가시켜야 완결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01:12:58–01:15:19] 주민 측: 13개 단지 중에 참여하지 않은 세 곳에도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불참석하는 단지들은 이 협의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단지 앞에 하나 올렸을 뿐이지 아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대표라고 하면 주민의 의지를 받아서 그 단지를 대표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 있게 단지 회장이라고, 위임장 같은 걸 받아왔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단지 주민들이 결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되겠죠. 그런데 [단지·단체명 일부 청취 불명]도 참석했어야 하는데 왜 그분들을 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01:15:20–01:17:09] 진행자: 이건 완벽한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원칙으로 온 거냐면, 지금까지 이 이슈에 대하여, 동서울변전소·변환소에 대하여 목소리를 사실상 내오신 분인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이 대표성 있는 거 맞아요?”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고, 그게 오늘 다룰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꺼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정해 가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완결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지, 뭔가 빼먹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가장 타당한 범위로 정하면 됩니다. 100명, 200명을 다 모으면 좋겠지만 효율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2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연합회도, 비대위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01:17:09–01:17:30] 총연합회 측: 일단 총연합회는 각 단지 대표들입니다. 저는 각 단지 대표들한테 제가 총연합회로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01:17:30–01:18:25] 여러 참석자: 물어볼 수 없다고요? 아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은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연합회 회의의 대표들부터 [일부 청취 불명]. [01:18:25–01:19:10] 여러 참석자: 아무나 대표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각 단지에서 아무나 들어와서 이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협의체 자체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반대를 했다, 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시 발화 일부 청취 불명] [01:19:10–01:20:01] 총연합회 측: 저는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가 여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해 왔고 주민들의 뜻을 모았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실 겁니까? [01:20:01–01:20:17] 비상대책위원회 측: 저희가 2025년 5월쯤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각 세대의 의견을 물어서 [일부 청취 불명]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01:20:17–01:20:25] 진행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시죠? [01:20:25–01:20:28] 비상대책위원회 측: 접니다. [01:20:28–01:20:42] 진행자: 그러면 어떤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01:20:42–01:21:34] 비상대책위원회 측: 대표성을 확인하고 싶은 방법을 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네이버폼을 받든지 서명을 받든지 해오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계신 단지 대표님들이 과연 주민의 뜻을 정상적으로 갖고 왔는지, 저는 그것도 똑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안 예시 일부 청취 불명] 이런 문구 말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문안을 만들어서 대표성을 구하면 저도 가능하게 해오겠습니다. [01:21:34–01:22:38] 진행자: 지금 역제안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겁니다. 자료도 다 가져오시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놓으시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중요한 소리, 나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 무슨 근거로 당신이 얘기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01:22:38–01:23:43] 단지대표: 한전에서 특별지원사업의 주민대표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각 단지에 수차례 보냈습니다. 각 단지의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를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로 선임됐고요. 기간은 특별지원사업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한전의 협조 요청에 의해 대표 권한을 갖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도 그에 준하는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다. [01:23:43–01:24:15] 총연합회 측: 그때 투표했을 때 세대원이 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투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01:24:15–01:25:07] 비상대책위원회 측: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그때 우리 단지의 전자투표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있던 상태예요. 그쪽에서 전자투표 비용을 다 대줄 테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단지의 다른 사안 때문에 투표를 받기 힘들어서 다시 저희가 역제안을 했어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다 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케이해서 오프라인으로 [거주자 확인·서명 절차 일부 청취 불명]. [01:25:07–01:26:09] 진행자: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일은 일단 지나간 사항이고요. 물론 지나간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는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이만저만한 근거에 의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들고 와서 다음 회의 때 다 펼쳐놓고 봅시다. 아무 근거 없이 여기에 나 대표입니다, 하고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26:09–01:26:53] 주민 측: 여기 오신 분들이 주민의 건강이나 증설에 대한 것을 대표해서 온 건지, 보상에 대한 걸 얘기하고 온 건지, 그거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사무국에서 문안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게 해 주세요. 저는 그 문안 자체를 통일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01:26:53–01:28:06] 진행자: 좋아요. 그거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구를 넣는 것이 이미 이 협의체의 방향을 정해 놓는 게 될 수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게 있긴 해요. [특정 안건을 문구에 넣을 때 대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언 일부 청취 불명]. 그래서 본인이 이만저만한 소속을 대표한다고 입증할 만한 무언가의 문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걸 보고 다 펼쳐놓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대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봤더니 너무 통일성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공통 문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면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01:28:06–01:29:31] 주민 측: 지금 여기서 다 아시다시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청취 불명]이 여기서 파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범위, [시설·사업 내용 일부 청취 불명]에 대해 지역 주민과 협의 하나 없이 한전과 하남시가 결론을 낸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현재 시장님이 한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고, 그래서 나온 게 1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10억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표결을 하게 하고 [일부 청취 불명]. 우리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01:29:31–01:29:40] 진행자: 우리가 합의한, 대표성에 관해 입증해 보자고 정해진 것에 동의하십니까? [01:29:40–01:29:44] 여러 참석자: 네. [01:29:44–01:29:48] 진행자: 박수 한번 칩시다. [01:29:48–01:29:55] 현장: (박수) [01:29:55–01:30:23] 진행자: 그다음 인원에 관한 건 많이들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19개, 13개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 오늘 불참한 단지와 위임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총연합회, 비대위, 여러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01:30:23–01:32:34] 10단지 초대 대표: 저도 10단지 초대 대표였고요. 초기에 만들 때 관여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송주법 회의나 보상을 논하는 자리이면 13개 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다 영향을 받는 문제고, 송주법상으로만 논의하면 안 되고요. 여기 1단지랑 10단지에서도 학원에 올 수 있고, 태권도장에 올 수 있고, 수영장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다 같이 관심 갖는 현안이기 때문에 보상 논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송주법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일지구에 속한 19개 단지가 참여하는 게 맞고, 총연합회하고 그동안 이슈화했던 비대위도 참여해야 합니다. 송주법이면 13개 단지가 맞지만 그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전체가 다 같이 의논하는 게 맞고요. 너무 20명으로 못을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성 얘기는 내가 9단지 대표다, 10단지 대표다 하면 대표다, 그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9단지 대표, 10단지 대표이면 이 증설 문제를 주민들한테 정당하게 물어보고 참석하는 건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단지, 영향을 받는 모든 단지가 참여하는 건 맞고, [일부 청취 불명] 총연합회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이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01:32:34–01:33:41] 진행자: 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긴 했는데, 제가 부득이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세게 말씀하시는 분을 먼저 지명한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대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보고만 있어도 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이면, 자꾸 뛰어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범위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01:33:41–01:34:07] 여러 참석자: 전제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송주법으로 하는 거 같다. 보상이 아니다. 아니다, 보상도 포함해야 된다. 송주법 보상까지 포함해야 된다. [01:34:07–01:34:22] 주민 측: 보상 논의까지 포함한다면 13개 단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01:34:22–01:34:37] 진행자: 송주법 보상 협의체로 운영을 해야 이 논의가 종결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1:34:37–01:34:49] 여러 참석자: 정의를, 정의를 먼저 해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어요. [01:34:49–01:35:00] 진행자: 좋아요. 그러면 보상 논의에는 13개 단지만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1:35:00–01:35:38] 주민 측: 다시 회의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보상 협의체는 보상 협의체로 따로 하시라고요. 그렇지. 왜 이 변전소 증설 문제, 감일 전체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에서 보상하자고 모인 게 아니고요. 별도로 따로 회의를 하세요. 그러면 방향이 다 틀려져요. 왜 13개만 모여서 보상 회의만 해야 되는지 설득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따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01:35:38–01:35:45] 주민 측: 보상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주민들끼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의문을 확인하는 절차만 하면 끝나요. [01:35:45–01:35:53] 다른 주민: 그건 틀렸어요. 지금 얘기는 13개 단지 대표 외의 참여 여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01:35:53–01:35:56] 진행자: 네, 말씀해 주세요. [01:35:56–01:36:41] 주민 측: 보상도 테이블에 올라와야죠. 대책위는 단지의 의견을 취합해서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다.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일부 청취 불명]. 1천억을 내놓는 게 있다, 2천억을 내놓는 게 있다, [일부 청취 불명]. 여기 피해를 봤으니까 1천억, 2천억, 3천억을 내놓는 게 있다. 그런 게 다 되죠. 그런데 뭐 하나 조금 해 주고, 꼴랑 얼마나 지원해 주고. [01:36:41–01:37:14] 주민 측: 여기서 10년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데. 보상 논의가 [일부 청취 불명]. 그런 모든 걸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13개 단지와 해당 안건의 관계에 관한 발언 일부 청취 불명]. [01:37:14–01:37:31] 주민 측: 만약에 19개 단지가 다 하다 보면 어차피 책상 위에 보상 안건이 올라올 텐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오면 갈등으로 번지게 돼 있어요. [01:37:31–01:37:49] 다른 주민: 아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올리고 왔는데, 한전이 이전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왜 그걸 보상으로 비틀어요? 한전이 이사 가야죠. 이사해야죠. 그것도 대안이죠. [01:37:49–01:38:11] 여러 참석자: 지금 대표님. 아까 1천억, 2천억 하면 [동시 발화 일부 청취 불명]. 말 좀 하세요. 아 그러니까. 말 좀 하세요. [01:38:11–01:38:20] 진행자: 뒤에 말씀하세요. 뒤늦게 오셨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01:38:20–01:38:32] 여러 참석자: 아직 구성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발언할 수 있어요. 협의체를 모으고 있어요. [동시 발화 일부 청취 불명] [01:38:32–01:39:28]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좀 늦게 와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보상 얘기하자고 온 겁니까? 보상 얘기할 거면 기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협의체의 목적이 뭡니까? 보상은 물론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 회의 서두에서 보상 얘기를 왜 합니까? 나중에 하세요. 대표성? 대표성을 뭘로 확인할 건데? 어떻게 하세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초기부터 집회·시위도 했고 그 당시부터 쭉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표성이 있냐 없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투표해 가지고 보상 얘기가 나오고, 뭐 하는 겁니까? [01:39:28–01:39:35] 진행자: 자, [호칭 청취 불명] 대표님 조용히 해 주세요. 대표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1:39:35–01:39:45] 주민 측: 대표성이 없어도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1:39:45–01:40:44] 다른 주민: 저는 대표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3개 단지로 국한한다는 거는 결국은 [거리·대상 일부 청취 불명] 보상 대책 또는 배상 차원을 전제하는 거예요. 13개 단지를 왜 국한합니까? 국한하지 말자. 그거는 곧 배상 또는 보상을 전제하는 겁니다. 동서울변전소·변환소는 감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일에 유무형의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시설로 인해서. 그러면 왜 13개 단지만 집어넣어요? [지역명 일부 청취 불명]도 감일이고 그래요. 모두 대표성을 갖고 와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13개 단지입니까? 13개 단지만 한다는 건 보상·배상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예요. [01:40:44–01:41:47] 진행자: 제가 정리할게요. 보상의 문제, 또는 배상의 문제, 이건 법적인 용어니까 보상의 문제나 배상의 문제만을 다룰 거냐. 그렇다면 13개 단지를 구성의 주축으로 하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아니라면 나머지 의견, 입지, 안전, 환경, 그렇게 여기서 다 담아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자는 것이 협의체 성격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의 확인이 있으면 돼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결렬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합의가 된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13개일지, 아니면 19개 플러스일지. [01:41:47–01:42:34] 주민 측: [회의 시작 시각 일부 청취 불명]에 회의를 시작해서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상이 어떠냐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1시간 30분 동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면서 늦게 와 가지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상 문제를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돼요. 늦게 참여했으면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말을 대립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01:42:34–01:44:01] 진행자: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합의에 가는 거죠. 합의라는 과정에서 이 방식에 대해 계속 주장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일어서고 싶은 분도 계시고, 말을 길게 하고 싶은 분, 짧게 하고 싶은 분, [일부 청취 불명] 나중에야 말씀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협의체를 가지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오늘 그 모습들을 서로 보여 주고 계시고 배우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협의체에 대하여 각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달랐던, 우리 맹인모상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코끼리를 다 다르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합쳐서 코끼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코끼리를 만져 봤는데 뒷발을 만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가 듣다 보면, 오늘 회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절대 끝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기간을 잠정적으로 잡아 본 거고요. 16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6번 정도를 제안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01:44:01–01:44:28] 화자 미상: [일부 청취 불명] [01:44:28–01:46:10] 주민 측: 그날 갔다 와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찬성이나 반대, 보상까지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담당하고 대변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도 선거로 뽑힌 대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표로 나와야죠. 이게 나중에 보상 문제로 진행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아직까지 몰라요. 나중에 진행하다가 그때 가서 전체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존중해 주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해요. [단지 및 인원 관련 일부 청취 불명] 어차피 해당 부분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민대표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격하게 하시는 분은 자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46:10–01:47:04] 진행자: 우리 모두 자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서로를 배워 가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거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 논의하고 넓게 참여시키는데, 보상에 관한 논의 중에 특정 이해관계자들만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도 열어두고 가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01:47:04–01:48:06] 주민 측: 주민투표라는 게 원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적용 대상에 관한 발언 일부 청취 불명]. 주민투표를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 논의하고 싸우고 할 일이 없어요. 다들 주민대표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 현안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겁니다. 다들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저도 투표했을 때 49%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투표 참여율·결과 수치 일부 청취 불명]. 굳이 이거를 다 어렵게 해 가지고. [01:48:06–01:48:10] 진행자: 전체 투표의 가능성을 물으셨네요. [01:48:12–01:48:30]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그건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안 하고,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원점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1:48:30–01:48:46]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세부적인 것은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국책사업으로…… [이하 청취 불명] [01:48:47–01:49:12] 참석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협의체를 왜 하죠? [일부 청취 불명]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는 게, 주민투표든 뭐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어야 협의체가 가동되는 거지, 지금 이재식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할 거면 이 협의체를 왜 합니까? [01:49:14–01:49:45] 참석자: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지금 말씀드린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큰 이슈잖아요. 이 동서울변전소가 그러면 여기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의중이 뭔지 우리 다 몰라요. 지난번에 [투표율 일부 청취 불명]가 투표했는데 그중에서 반대가 [비율 일부 청취 불명]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01:49:45–01:50:08] 여러 참석자: 그러면 그때 당시 반대가 많았는데 왜 진행했습니까? [투표율·반대 비율 일부 청취 불명] 나머지도 반대가 많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반대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맞고 적법하다면 왜 중단을 안 했습니까? 그때도 반대했어요. [01:50:08–01:50:13] 참석자: 그때도 계속 반대했어요. 이재식 전력망정책관님, 그때 없었습니까? [01:50:13–01:50:16]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청취 불명] [01:50:16–01:50:47] 참석자: 일단 제가 국장님을 공격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적법하다고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이 안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니까 [일부 청취 불명] 주민투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50:47–01:51:31] 이재식 전력망정책관: 주민투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더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일부 청취 불명]. 저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 반대하시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청취 불명] 저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고, 감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하 일부 청취 불명] [01:51:31–01:51:48] 진행자: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안 납니다. 구성부터 먼저 정하고 [일부 청취 불명]. 주민투표도 논의하게 됩니다. [일부 청취 불명] [01:51:50–01:52:09] 여러 참석자: 구성을 먼저요? 구성에서 다 연관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상도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다 가려낼 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일부 청취 불명]. [01:52:09–01:52:30] 참석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죠? 그러면 감일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가 들어본 다음에, 우리 협의체도 제가 반대 입장에 있지만 우리 감일 주민들이 찬성이 한 80%다, 그러면 저는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찬성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나와요? [01:52:30–01:53:01] 진행자: 대표성에 관해서 제가 옛날에 들은 것으로는, 정치학에서 대의기관의 대표는 주민의 의견을 하나씩 그대로 가져가서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선출됐으면 본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주민의 의견과 대치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게 학계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01:53:01–01:53:11] 참석자: 이게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요. 덩어리가 크면 누가 혼자 할 수 없어요. [01:53:11–01:53:25] 진행자: 이 논쟁은 정치학의 아주 뜨거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동시 발화·청취 불명]. [01:53:26–01:53:56] 여러 참석자: 옛날에 그렇게 뽑았잖아요. 맞아요. 큰 것은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건 덩어리가 큰 거예요. 감일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 비대위도 감일 주민들의 의사를 사실 다 모르고 여기 계신 단지대표들도 다 몰라요. 여기 단지에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다 몰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진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01:53:56–01:54:04] 진행자: 그 조사를 할지 말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01:54:04–01:54:10] 참석자: 주체요? 19개 단지요. 그다음에 주민단체도 모실 수 있으면 좋죠. [01:54:10–01:54:27] 진행자: 어떠세요? [일부 동시 발화·청취 불명] 13개로 하자는 데 19개 측이 동의하거나, 19개로 하자는 데 13개 측이 동의하면 됩니다. [일부 청취 불명] [01:54:28–01:54:58] 참석자: 왜냐하면 지금 19개 단지, 주민단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인접 단지의 피해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인정해요. 거기가 피해가 제일 많겠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변전소 공사에 대한 소음 문제, 먼지 문제도 있고요. [01:54:58–01:55:29] 참석자: 이런 데서 직접 피해가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의결권이 똑같다면 [일부 청취 불명]. 초인접 단지는 [일부 청취 불명], 의결권에 대해서 차등을 두자고, 그때 농담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1:55:29–01:55:49] 진행자: 그 의결권을 누가 정할 거냐고요. 그 의결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청취 불명] 그럼 결정을 누가 할 거예요? [01:55:49–01:56:29] 참석자: 한전도 계시고 정부도 계시니까 국가가 알아서 배상하든 100억 원을 하든 10억 원을 하든 5억 원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단, 증설은 감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국책사업 자체가 아니라 왜 감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노리고 증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증설 자체가 아니라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01:56:30–01:56:55] 참석자: 그다음에 이재식 전력망정책관님, [일부 청취 불명]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성명·직책 청취 불명]이 자료 하나를 들고 와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일부 청취 불명] 결과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우리한테 명확하게 해주시죠. [01:56:55–01:57:02] 진행자: 또 권한 문제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논의의 주체를 어떻게 할까요? [01:57:02–01:57:32] 여러 참석자: 13개로 제한하고 갈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13개는 보상·배상 관련이거든요. 왜 그걸 비판하세요? 동서울변전소 때문에 유무형의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01:57:33–01:58:03] 여러 참석자: 저희도 비대위원장님의 생각이 [일부 청취 불명]하다고 인정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 생각을 인정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만 비난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가 비난했습니까? 비난한 적 없습니다.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01:58:03–01:58:34] 여러 참석자: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돈 얘기하시면 문제가 되죠. [01:58:35–01:59:05] 여러 참석자: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인접 단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초인접 단지는 어느 정도 [일부 청취 불명]. 아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01:59:05–01:59:36] 여러 참석자: 그러면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만약 보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 인접 단지 중 임대단지는 돈 필요 없어요. 쓸 데가 없죠.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길 뿐이지,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01:59:36–01:59:50] 참석자: LH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부 청취 불명]. [01:59:50–02:00:05] 다른 참석자: 궁금한 게, 한전, 송주법 왜 만들었을까요? 한전이 만든 법은 아니죠. 그런데 왜 만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02:00:08–02:01:02] 한전 측: 송주법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법은 아니지만, 당시 밀양 송전선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있고 송전선로 건설도 불가피한데, 우리 땅이 미국처럼 넓어서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사는 지역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1:02–02:01:39] 비대위 측: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시 밀양 사태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서 지금도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고요. 그 당시에 동네 사람 두 명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한 거예요. [지원 범위·방식 일부 청취 불명] [02:01:39–02:02:10] 비대위 측: 지금 이 단지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변환소로 가면서 800m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00m가 되는 거예요. [일부 청취 불명] 만약 보상·배상·지원금이 아무것도 없어도 찬성하실 거예요? [02:02:10–02:02:41] 비대위 측: 그리고 송주법 지원금 없애주세요. 저는 그거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꾸 보상·배상 얘기하니까 진짜 짜증 나게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 한전이랑 얘기했을 때 보상은 일절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한전과 접촉한 것은 [시설명 청취 불명] 시설의 옥내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02:02:41–02:03:13] 비대위 측: 그리고 저희 인접 단지에서는 옥내화가 되더라도 처음 조감도가 정말 격납고 같은 조감도였어요. 이런 것을 옆에 두고 못 살겠으니 바꾸고 싶다고 했고요. 송전탑도 동네에서 보기에 흉물스러우니까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02:03:13–02:03:38] 비대위 측: 제가 지금도 가면 제가 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전이랑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보상은 나중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나옵니까? 늦게 오셨으면 내용을 모르시면서 자꾸 호통치지 마세요. 처음에 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02:03:38–02:03:59]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02:03:59–02:05:29] 진행자: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그런데 대상은 19개를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합의를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송주법 내로 이 협의체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일부 청취 불명]인지 각자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차기 회의를 잡아서 다시 한번 논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서는 차기에 가나 그다음에 가나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하자는 정도의 선택이 제게는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동안 각자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요. [02:05:30–02:06:00] 참석자: 아까 비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감일지구입니다. 변환소가 만들어질 곳이 어디냐, 감일지구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진행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장일치는 좋죠. 단, [02:06:01–02:06:19] 참석자: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제가 10단지 [직책 청취 불명]인데요. 저희도 안건이 있으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대상에 대한……. [02:06:19–02:06:31]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시작하실 때처럼 돌아가면서 20초만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2:06:31–02:07:01] 참석자: 저는 송주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상이든 무엇이든 모든 안건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2:07:02–02:08:03] 참석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협의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결정하면 구속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할 위치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정해야겠습니다. 13개, 19개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확인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2:08:05–02:08:46] 참석자: 각 단지에서 주민들의 뜻을 묻고 투표를 하든가 해서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19개 단지든 어디든 그 단지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명확한 근거를 가져온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 하나만 정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13개, 19개에서 20개가 되더라도요.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요. [02:08:46–02:09:07]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02:09:07–02:09:43] 참석자: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주민들은 그분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개 단지만 해도, 19개 단지만 해도 그분이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협의체에서 보상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02:09:49–02:10:54] 참석자: 저는 19개 단지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19개 단지를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송주법의 지원 대상은 13개 단지가 맞습니다. [대표성 관련 일부 청취 불명]. 19개 단지로 개방을 하고 싶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할 게 아니고 13개 단지 안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19개 단지의 모든 분이 참여해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고 위임이나 어떤 모임의 의견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저는 13개 단지와 19개 단지가 다 참여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02:10:56–02:11:02] 참석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찬반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11:03–02:12:21] 참석자: 저는 13개 단지가 맞거든요. [일부 청취 불명] 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도 좀 듣고 싶어서 다 봤는데 이유를 잘 듣지 못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일부 청취 불명] 지금 와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찬성이 아니에요.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을 놓고서 논의를 해야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명·범위 청취 불명] 사람이라도 여기 수영장 안 옵니까? [이하 일부 청취 불명] [02:12:22–02:13:07] 참석자: 저는 안건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송주법상 지원·보상에 관한 것은 13개 단지가 하고, 변환소 증설·환경·안전·주민 수용성은 19개 단지가 참여하는 게, 나중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반발을 막고, 한전 입장에서도 “19개 단지가 모두 동의한 내용이다”라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훨씬 더 [일부 청취 불명]. 그리고 송주법의 지원 대상이 13개라는 사실이 나머지 6개 단지의 협의체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02:13:11–02:15:21] 참석자: 우선 저도 감일동으로 이사 온 감일동 주민이고, 여기서 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 갈등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감일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는 동서울변환소 협의체예요. 보상협의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보상협의체입니까? 협의체라고 하면 총론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보상이라는 것은 각론이에요. 왜 여기서 각론을 본론처럼 보십니까? 그리고 13개라는 것은 곧 800m 범주 안이라는 것과 등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일동에 동서울변환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유무형의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왜 13개로 국한시켜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감일동 전체를 협의체로 만들어서 구성원을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말씀하시는 거, 자꾸 법, 법, 법 테두리에서 우리는 지켰다고 하시는데 답정너를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는 협의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최상위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얘기 안 하고 그 아랫법들과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했지만 여기가 최대 규모의 변전소, 변환소가 되는 거잖아요. 4만여 명이 살고요. 135m 근접 거리에 있어요. 이게 누가 봤을 때 상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묻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각 단지의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도 각 단지에서 정말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대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사견으로 나와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찬성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저는 비대위 위원이었으니까 반대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02:15:22–02:15:27] 참석자: 무슨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나와서……. [02:15:28–02:15:37] 진행자: “이상한 말씀”, 이 말은 안 했어도 좋았을 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주장이 다 다른 것이고,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02:15:37–02:16:12] 참석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시간을 허비하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한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3개 단지든 19개 단지든, 19개 단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빨리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13개 단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야지 자기만 옳다고 해서는 이게 끝도 없이 파이게 됩니다. [02:16:12–02:17:47] 참석자: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논의하고 협의하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제에서 보상은 빼자,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음, 주민의 안전, 차폐, 보상,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구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19개 단지냐, 13개 단지냐가 나오고, 총연은 원래 두 분 [일부 청취 불명]. 그런데 비대위는 두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장, 공동비대위장, 사무국장, 세 분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두 사람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대체 부지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02:17:47–02:17:50] 참석자: 아니, 보상은……. [02:17:50–02:18:52] 참석자: 아니, 얘기할 때는 좀 존중해 주세요. 다른 건 [일부 청취 불명]. 그러다가 말을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째 최우선되는 게 주민 안전, 이런 거입니다. 대체 부지는 지금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핵심 요구 사항은 변환소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확실한 안전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HVDC 고조파는 [일부 청취 불명]. 또 전자기파는 [일부 청취 불명].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누가 저기에서 두 사람이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송주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02:18:52–02:18:56] 진행자: “해괴한”은 빼었어도 될 법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02:18:56–02:19:37] 참석자: 네. [앞부분 일부 청취 불명] 논의 지연이 이어지면 오히려 한전 측에 주민들의 내부 분열이라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거기까지고요. 또 하나, 저번에 우리 구성을 할 때, 처음에 발족식을 할 때 그 장소에서 사무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한전이 사무국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2:19:39–02:20:13] 참석자: 한전이나 퍼실리테이터가 초안을 작성하되 거기에 우리 쪽 위원이나 실무자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회의록은 처음에 한전이나 퍼실리테이터가 먼저 기록하고 그것을 주민 측 위원이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민 대표들 전체의 서명을 받아서 회의록이 최대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2:20:14–02:20:16] 진행자: 그것도 논의해야 됩니다. [02:20:17–02:20:24] 참석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각 단지별로 공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02:20:25–02:20:27]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일부 청취 불명] [02:20:28–02:20:44] 한전 측: 참여 범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13개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초 의견은 13개 단지였는데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주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20:46–02:22:35] 한전 측: 지금 첫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회의인 만큼 그동안 생각하신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 알고 오신 그 기준을 가지고 아마 모두 결론을 내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생각이 바뀌실지 안 바뀌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실껏 설명드리고 나서도 “아, 도저히 그건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주민분들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게 다 결론이 나가지고 “아, 다음에는 참석 못 하겠어” 이래버리면 사실 저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를 여기서 딱 정해버리면 각자 생각하신 결론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열린 결론을 가지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김상택 회장님이 “보상 얘기 들어가면 나는 참석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나서 오해를 풀 것은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2:22:38–02:23:44] 정부 측: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정해주시는 대로, 13개든 19개든 따르면 될 것 같고요. 한전도 얘기했지만 다루는 의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애초에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다양한 것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는 보상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성실하게 두 달 동안 참여를 해서, 정부가 설명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론을 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변환소가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결론을 냈다고 해서 딱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2:23:44–02:23:45] 진행자: 두 분 남으셨네요. [02:23:45–02:23:46] 참석자: 네. [02:23:46–02:23:58] 참석자: 19개 단지로 [일부 청취 불명]. 보상 관련하면 19개 단지가 합의해서 제안을 하는데……. [02:23:58–02:24:31] 참석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체 운영 원칙 여섯 개 중에서, 기억나시죠? 합의 원칙은 민주사회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반으로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단컨대, 13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단합니다. [02:24:33–02:24:55] 참석자: 일단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국회에 참석할 때도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입주자대표 단톡방에서 확인해가지고 참석한 거고, 저는 몰랐어요. 오늘도 18시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연락하고 하는 거죠? [02:24:56–02:25:27] 진행자: 그게 사무국이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전 사무국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땅한 사무국이 없는 사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해드리면 좋지만, 제가 이걸 또 무료 봉사하는 일이고 저희 회사가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을 막 이렇게 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보좌관님이 사무국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데 요즘 또 국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님도 거의 밤샘하다시피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02:25:27–02:25:28] 화자 미상: [청취 불명] [02:25:28–02:26:08] 참석자: 제가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공문을 다른 단지에 보내도 보내기도 힘들고, 받아본 입주자대표들도 이거 그냥 다 리젝트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몇 년 동안 참석 안 하다가 처음에 지난주 국회에 간 것은 우리도 송주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개방은 제가 볼 때 19개 단지로 열어줘도 좋습니다. 열어주고 여기서 과반으로 19개를 할지 13개를 할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2:26:08–02:26:10] 진행자: 네. 이어서 말씀하시죠. [02:26:12–02:29:34] 참석자: 일단 19개 단지, 13개 단지 말씀들 많으신데 의견은 19개 단지가 다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도출되는 단계에 가면 항상 보상이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전에서 좀 디테일하게 오픈해주고 자료 제공도 좀 해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동해안 발전소에서 양평까지는 가공으로 오고 양평에서 지중으로 오는데 [산명 청취 불명]은 터널을 뚫어서 온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자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변환소잖아요. HVDC가 정말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한전에서 입주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긴 해요. 다들 HVDC는 일단 전압이 높아 위험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게 되면 [765kV 관련 시설명 일부 청취 불명]에서 올라올 때 형광등을 대면 불 켜져, 이건 다 전자파야, 이런 어떻게 보면 찌라시·카더라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전자적인 현상인데도 이게 전자파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전에서 정확하게 현재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HVDC가 정말 필요한 건지, HVDC가 만약에 여기 오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변환될지,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아닌 다른 곳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대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확인하자 하며 지나가면 벌써 한 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개 단지가 포함되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비대위, 아까 말씀하신 비대위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와서 말씀을 하시고, 각자 발언을 다 하시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발언을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과 정보와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02:29:34–02:29:38] 진행자: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요. [02:29:38–02:30:51] 진행자: 자, 그러면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이 초기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했나요? 이것부터 사실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를 내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구하고 또 구해서 꾸려진 팀입니다, 지금 이 팀이. 그래서 명단을, 아, 명단이 아니라 단체 이름하고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어떤 단체에 몇 명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다수결 원칙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매우 효율적이에요, 다수결 원칙. 그런데 만약에 다수결 원칙을 정한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하지 않고 합의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 한 명만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 결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합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굉장히 큰 힘입니다. [02:30:53–02:32:23] 진행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두 명, 어디는 한 명, 어디는 세 명, “나 그러면 다섯 명 데리고 올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기 다 있으시니까 적으시고 숫자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단체에 한 명이기를 기대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단지나 어떤 단체는 두 명이어야 한다면 두 명을 적어주십시오. 한 명씩 한 다음에 나머지 함께 오신 분들은 뒤에 배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주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19개 단지면 단지마다 한 명이 대표로 오는 게 맞고, 그 단체들도 숫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총연이 두 명이면 한 명을 원한다면 하나, 비대위가 두 명 중에 한 명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 둘을 원한다면 둘.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컴퓨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확정을 다음 차수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나눠드린 것 뒷면에 쓰셔도 좋고요.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컴퓨터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렸을 텐데 조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25–02:34:30] 진행자: 아니면 다 적을 수 없다면 그냥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동체나 자기 단체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공동체는 다 넣을 겁니다. 지금은 한 명이지만 두 명, 세 명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꼭 그래야 하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으시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답정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먹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 회의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여기 계신 누구라도 내가 처음 먹고 여기 와서 관철시켜버려야 되겠다, 또는 꼭 그래야만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논의가 됩니다. 결정된 걸 왜 논의해요? 결정됐는데. 본인 생각이 정말 확고하더라도 “내가 다른 정보를 들었더니 아, 이건 바꿀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는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 발족식 때 나왔던 이야기, 오늘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에 대해 열어놓고, 제가 이슈를 정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가보자, 그런 겁니다. 메모지는 테이블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02:34:32–02:35:03] 진행자: 또 하나 정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혹시 다음 차기 회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누구라도 제안을 해주시면 논의해서 결정하고 해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일부 청취 불명]해가지고 리스트업해서, 그래서 언제 하면 좋을까요? [02:35:04–02:35:11] 참석자: 그냥 제 의견이, 18회 이렇게 그냥 하실 거면 날짜를 정해 주세요. 그냥 일정을 18회로 정해버리시죠. [02:35:11–02:35:15] 진행자: 그걸 제가 정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을 해주세요. [02:35:15–02:35:16] 참석자: 네, 네. [02:35:23–02:35:26] 진행자: 일주일에 두 번 한다면 요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02:35:26–02:35:31] 참석자: 일주일에 두 번이요? 두 번은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시다. [02:35:31–02:35:43] 진행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오늘 굉장히 뜨겁게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2:35:43–02:35:46] 참석자: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을 추천합니다. [02:35:46–02:35:52] 진행자: 화·목, 이름도 좋네요. 화·목으로 해볼까요? [02:35:52–02:35:54] 참석자: 저도 화·목. [02:35:54–02:36:04] 진행자: 일단은 정해놓고, 정 안 되면 대신해서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화·목 괜찮습니까? [02:36:04–02:36:06] 여러 참석자: 네. 화·목. [02:36:06–02:36:11] 진행자: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고 [일부 동시 발화·청취 불명]. [02:36:18–02:36:36] 여러 참석자: 화·금이요. 월·수. 월·목. [02:36:37–02:36:43] 참석자: 월요일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모든 일의 시작점이니까. [02:36:46–02:37:47] 진행자: 다소 어려운 사정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합의의 원칙으로 가면 좋은 점이 나 하나 빠져도 허튼 결정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빠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 하나 빠져도 허튼 결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화·목으로, 화·목 좋은가요? 박수 치고 화·목으로.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은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화요일로 갑시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명 청취 불명] 대표님께서 마지막까지 13개 단지로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19개 단지까지 열어주실 수 있는 거죠? [02:37:47–02:37:48] 참석자: 네. 그 정도는 뭐. [02:37:48–02:37:52] 진행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의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2:37:56–02:37:58] 참석자: 이거 그렇게 해서 적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02:37:59–02:38:00] 진행자: 아, 그렇긴 한데. [02:38:00–02:38:54] 진행자: 네. 그런데 지금 최종 확인을 제가 해드려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13개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 숫자와 그다음에 주기, 이것은 오늘 확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이거 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회의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인내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언 중에서 내가 쓸데없는 발언을 했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듣기는 좀 꺼림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회의의 원래 모습입니다. 오늘 잘 인내해 주셔서 그래도 좋은 두 개의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02:38:54–02:38:55] 참석자: 질문이 있습니다. [02:38:55–02:38:59] 참석자: 계속 협의체 회의를 화·목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02:39:00–02:39:01] 진행자: 네. [02:39:02–02:39:05] 참석자: 보상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02:39:05–02:39:07] 진행자: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럼요. [02:39:07–02:39:09] 참석자: 항상 다 열어주십시오. [02:39:09–02:39:10] 진행자: 네. 네. 그렇습니다. [02:39:12–02:39:14] 여러 참석자: [동시 발화·일부 청취 불명] [02:39:15–02:39:16] 진행자: 맞는 거죠? 괜찮은 거죠? [02:39:16–02:39:17] 여러 참석자: 네. 네. [02:39:17–02:39:18] 진행자: 좋습니다. [02:39:18–02:39:25] 진행자: 그러면 1차 회의, 여러분 덕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큰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