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6차 회의 속기록 일시: 2026. 9. 17. 19:40–21:26 장소: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 ※ 발언자의 주장과 기관 설명을 발언 순서대로 기록한 자료이며, 각 발언의 사실관계가 공동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0:01:31–00:02:44] 정효진 이광재 의원실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19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했으나 퍼실리테이터가 20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주민들이 사전 논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광재 의원실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인 정효진입니다. 변환소 업무 담당인 김규범 보좌관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의원실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변경도 검토했으나, 불편하더라도 현재 장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아 별도 의제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00:02:44–00:03:22] 정효진 이광재 의원실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퍼실리테이터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민대표 간 의견을 나누고, 도착 후 예정된 의제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대표성 문제를 포함해 사전에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3:22–00:04:26]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회의 시작 시각을 정했으면 퍼실리테이터가 늦더라도 참석자들이 먼저 회의를 시작하고, 퍼실리테이터가 도착하면 이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20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난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한국전력의 답변을 먼저 들으면 좋겠습니다. [00:04:26–00:04:56]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제가 임시로 사회자가 됐네요. 지난 회의에서 요청했던 자료 설명을 한국전력이 이어서 해주시죠. [00:04:56–00:05:29] 한국전력 관계자: 오늘 배부하는 유인물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질문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오늘은 이 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열람 후 회수하겠습니다. [00:05:29–00:06:15] 현장: (자료 배부 중 현장 대화 일부 청취 불명) [00:06:15–00:07:40] 현장: (자료 배부 중 현장 대화 일부 청취 불명) [00:07:40–00:08:24] 현장: (자료 배부 중 현장 대화 일부 청취 불명) [00:08:24–00:08:36]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00:08:36–00:09:52]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10단지 동대표와 비상대책위원,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협의체에서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례와 감일 모두 주민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00:09:52–00:11:10]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우리 아이들과 후대가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에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제1차 회의 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왜 감일이어야 하는가, 둘째는 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력과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설명을 들었지만 주민의 이야기가 빠진 한국전력만의 연혁으로 들렸습니다. [00:11:10–00:12:25]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주민들이 옥내화를 주장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았지만, HVDC 증설을 위해 옥내화가 필요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새로 알았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에 따라 증설했고 다른 대체부지는 10년 이상과 1조~2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검토자료에는 장점과 단점, 주민이 얻는 편익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설명으로 들렸습니다. 하남시는 아직 변환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고, 시장은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2:25–00:13:42]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한국전력이 특별지원사업 10억 원 이상을 제시하며 송주법 지원 대상 단지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고 봅니다. 지원 명목에는 경관 또는 심리적 측면의 비용 보전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확인한 문서에는 8단지가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과 한국전력의 사업 추진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이해충돌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단지에서도 이 문제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00:13:42–00:14:24]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당시 단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동대표였고 이후 동대표를 그만뒀습니다. 이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답변에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주민 피해와 영향을 다루자는 설명을 저는 보상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보상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14:24–00:14:27] 기관 관계자: 보상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주민 피해와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00:14:27–00:15:44]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그렇습니까. 제가 보상 문제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감일 입지와 그에 따른 문제·대책에 대한 답을 더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협의체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어느 순간 한쪽이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상 문제는 가장 나중에 다루고, 먼저 이전 가능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광암동 부지는 동서울 변전소 부지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5:44–00:17:02]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광암동 주민들도 다른 거주지를 요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비용을 장기적으로 다시 계산해 보길 요청합니다. 송주법 지원, 주민 갈등의 사회적 비용, 감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광암동 이전비용이 약 1조 5,700억 원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00:17:02–00:18:24]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현재 동서울 변전소 부지는 서하남IC와 인접해 있어 장래에 유통·상업시설로 개발하면 상당한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일동·감북동 일대 개발과 주변 LH 소유 토지의 가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전하지 않더라도 10~20년 안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민에게 확답한다면 주민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8:24–00:19:25]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퍼실리테이터가 도착했으니 발언을 넘기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게 발언하면 질의응답 기회가 줄어듭니다. 긴 내용은 자료로 준비하고 질문과 답변은 짧게 진행해 여러 참석자가 발언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예고된 전자계 인체 영향 설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0:19:25–00:20:0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늦게 도착해 죄송합니다. 기존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에 대해 한국전력이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00:20:01–00:20:20]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입니다. 10단지 대표가 여러 사안을 말씀하셨으므로 확인되는 내용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빠진 내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00:20:26–00:21:14]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정확한 표현은 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 협의입니다. 송·변전 건설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고, 여러 경로와 문서를 통해 참여를 안내했습니다. 앞서 합의서라고 표현하셨지만 정확히는 최종 합의서가 아니라 협의서입니다. 협의가 진행된 일부 단지에 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고려해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00:21:14–00:21:49]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작성할 수 있고 마지막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최종 합의서에는 주민대표와 한국전력이 서명하고,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위임자료 등을 갖춰 공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시 문서는 그 이전의 협의 단계에 있던 내용입니다. [00:21:49–00:22:2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광암마을 이전은 약 1조 6천억 원의 추가비용과 짧게는 7.5년, 길게는 1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전력사업 일정상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마쳐야 해 비용뿐 아니라 기간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00:22:25–00:22:45]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현재 사업을 즉시 중단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정된 공사는 진행하되, 10년 또는 15년 안에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설비를 다시 이전하는 장기계획을 확정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00:22:45–00:23:35]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법적 절차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관계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이 이 절차를 신청하려던 것을 2025년 11월부터 보류하도록 했으며, 현재 해당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23:35–00:24:43]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광암마을 대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변전설비는 현 부지에 둔 채 변환소만 수조 원을 들여 이전하고 사업을 5~10년 지연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설비의 수명이 10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동해안부터 연결되는 조 단위 설비를 설치한 뒤 단기간 안에 다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00:24:43–00:24:44]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00:24:44–00:26:02] 한국전력 관계자: 동해안–동서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입니다. 여기에 약 1조 6천억 원의 추가비용과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한국전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력설비는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기 어렵고,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집단 이주 비용과 기간을 모두 부담한 전례를 만들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암마을 대안은 현 위치에서 약 800m 이동하는 방안입니다. [00:26:02–00:26:36] 한국전력 관계자: 광암마을 이전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도 대체부지 보고를 받고 장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민 합의를 이끌 가능성 외에는 뚜렷한 편익을 찾기 어려워 추가로 보고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00:26:36–00:27: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 측은 부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고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27:35–00:28:40]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비용이 큰 것은 알지만 전력을 공급받는 대규모 기업의 부담과 현 동서울 부지의 장래 개발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주법에 따른 장기 지원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전소와 변환소 사업을 당장은 진행하더라도, 10~20년 안에 이전한다는 결정을 확약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00:28:53–00:29:31]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한국전력은 앞으로 송전망·변전소·변환소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부채가 많아 재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거절됐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00:29:31–00:29:48]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감일 주민 약 4만 명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설명만 반복하면 결국 법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00:29:48–00:29:54]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9:54–00:30:5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법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정한 약속이므로 공무원·한국전력·주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법이 부당하다면 입법 절차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개정해야 합니다. 변환소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위해 전력 수혜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도 입법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0:30:54–00:31:3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예를 들어 전력설비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수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으면 합니다. [00:31:34–00:32:47]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므로 법을 지켰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6년부터 사업을 검토했고, 늦어도 2020년에는 감일 주민의 피해와 인권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판단의 책임은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만 반복한다고 느낍니다. [00:32:47–00:34:05]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특정 기업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가 감일 주민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감일 주민도 세금을 내며 법으로 보호받는 시민입니다. 기관의 설명에는 양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협의체를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00:34:05–00:35:02]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실력 행사로 가기 전에 문제를 원활히 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같은 설명만 반복한다면 협의체 운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고한 대체부지 검토안을 설명하고 주민 질문을 받은 뒤, 협의체를 계속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00:35:02–00:35:19]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부지 검토안을 발표하고 주민 질문을 받은 뒤 협의체 운영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00:35:19–00:36:1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법 적용이 기업에는 관대하고 주민에게는 가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 자체가 문제라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에 사업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00:36:14–00:37:0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기관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주민에게는 과거 판단을 회피하는 설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구분해 논의하겠습니다. [00:37:10–00:37:46]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삼성전자 이야기는 주민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입니다. 동서울 사업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9년 765kV 설비로 먼저 계획됐습니다. 특정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라는 오해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00:37:46–00:38:17]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파국으로 가지 말고 작은 실마리라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광암동 이전도 검토해 본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20년 안에 광암동 등으로 이전하고, 현재 부지의 활용가치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00:38:17–00:38:2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광암동이라는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00:38:26–00:39:35]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광암동 대안이 나온 만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암동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보였을 때, 물리적 거리는 약 800m라도 고속도로 너머여서 감일 주민이 체감하는 거리는 훨씬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광암동 주민도 참여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후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00:39:35–00:40:48]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당시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문제라고 설명하다가 광암동에서 이전 가능성을 제시하자 비용과 기간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주민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기관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10억 원 이상 특별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40:48–00:42:09]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지난 회의에서 10억 원 이상 특별지원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전력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국에 올라온 대표성 증빙을 보니 7단지와 8단지 대표가 제출한 서류가 특별지원 협의서였습니다. 협의서 서명 사실을 주민대표 자격의 근거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15억 원 특별지원 논의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0월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5자협의체가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와 겹칩니다. [00:42:09–00:43:07]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당시 인근 단지들이 함께 참여해야 주민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태화 대표는 참여에 어려움을 표했고 결국 계속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지원 협의와 5자협의체 불참 시기가 겹쳐 모순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00:43:07–00:43:42]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지난해 5자협의체에 인근 단지가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15억 원 논의에 관해 한국전력이 앞선 회의에서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회의감도 듭니다. [00:43:47–00:44:03]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한라비발디2차 이태화입니다. 최용국 대표가 저에게 5자협의체 참여를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 목적과 진행을 확인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44:03–00:44:08]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제1차 회의 때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도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00:44:28–00:45:39]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제1차 회의 참석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회의 종료 후 별도로 참여를 권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특별지원 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서는 최종 합의서가 아니며 장관 개입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00:45:39–00:46:30]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대표성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당시 아파트 단지대표로 선출되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가 특별지원에 최종 합의했다는 뜻으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실을 확대해석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 협의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00:46:30–00:46:5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나 이해가 달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하나씩 검토한 뒤 판단했으면 합니다. [00:46:57–00:48:05]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한국전력은 법적 절차와 전력망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주민들은 같은 답변이 반복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끼리 특별지원 문제로 다투기보다 기관의 설명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구분해 논의해야 합니다. [00:48:05–00:49:16]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의 실익과 대안을 묻고 정치권에도 제도적 해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00:49:16–00:49:33]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다른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기관 답변과 별개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00:49:33–00:49:4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 간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한국전력이나 정부가 답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00:49:41–00:50:54]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5자협의체 회의 당시 이태화 대표와 박호남 대표에게 인근 단지도 함께 참여해 주민 의견을 모으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당시 정치권도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제 발언 후 말씀해 주십시오. [00:50:54–00:52:02]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당시 참여를 권유한 기록이 있는지 녹취와 통화기록 등을 찾아 다음 회의에 제시하겠습니다. 주민 간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기관 앞에서 서로 다투면 주민에게 불리합니다. [00:52:02–00:53:02]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인근 단지와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15억 원 특별지원 논의가 실제 문서로 확인됐는데, 지난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00:53:02–00:54:1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협의체는 서로 다른 의견에서 출발합니다. 건강 상태, 시설과의 거리, 거주 지역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한 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로 모으는 과정은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평가에는 공감합니다. [00:54:10–00:54:2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래도 조금씩 진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00:54:23–00:54:33]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시간이 제한돼 있으므로 주민 간 의견을 먼저 모은 뒤 한국전력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4:33–00:54:4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과 정부의 설명을 함께 듣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00:54:40–00:54:43]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그렇다면 e편한세상은 다음 회의부터 빠지겠습니다. [00:54:43–00:55:1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참여 여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새로운 정보를 듣고도 누구도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협의체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주민 모두 입장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합니다. [00:55:13–00:55:18]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지금까지 회의에서 주민 간 충돌과 분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건강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00:55:22–00:55: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더디지만 회의 기록을 보면 조금씩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00:55:28–00:55:46]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주민끼리 먼저 다투든 합의하든 의견을 하나로 만든 뒤 한국전력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전력 앞에서 주민들이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00:55:46–00:56: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같은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그때그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계 영향, 주택가격, 기술·비용·전력수급 같은 사안을 각 주체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00:56:28–00:57:57]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제 이름이 언급돼 말씀드립니다. 제1차 5자협의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인근 단지 대표의 발언이 자주 끊겼다고 느꼈고, 회의가 중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지원 금액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철탑 제거와 옥내화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옥내화가 증설을 포함하므로 그 단계부터 막아야 변환소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7:57–00:58:21]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인근 단지는 현재도 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인근 단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0:58:21–00:58:28]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두 분에게 주민대표로서 5자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0:58:28–00:58:42]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최용국 대표에게 직접 참여 요청을 들은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일총연합회 측에서 참여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00:58:44–00:59:37] 김홍규 파크센트레빌 대표: 파크센트레빌 대표 김홍규입니다. 주민끼리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은 중단해 주십시오. 기관의 입장을 듣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별도 갈등은 회의 밖에서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00:59:37–00:59:43]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우선 기관 설명부터 이어가겠습니다. [00:59:43–01:00:59]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한국전력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상 사업에 빠르게 합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이 주민 반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과 기후부의 설명을 마치고 주민끼리 별도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한국전력이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01:00:59–01:01:07]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상 인센티브에 관한 설명도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1:07–01:01:2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협의서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01:01:25–01:01:44]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지난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가 10억 원 이상 특별지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국전력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식 문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하는 참석자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01:01:45–01:01:57] 한국전력 관계자: 특별지원 협의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질문이 관리비 지원이나 한국전력의 공식 공문 발송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01:01:57–01:02:03]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다른 단지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려던 질문이었습니다. [01:02:03–01:02:09] 한국전력 관계자: 당시 한국전력이 그런 공식 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01:02:09–01:02:10]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당시에는 해당 내용이 유언비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01:02:10–01:02:15] 한국전력 관계자: 한국전력이 그런 내용의 공식 문서를 작성해 보낸 적은 없다는 뜻으로 답한 것입니다. [01:02:18–01:03:0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발언은 기억 착오나 질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가 끝나기 전까지 잘못 기억했거나 잘못 말한 부분은 누구든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이해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 정리하겠습니다. [01:03:05–01:04:12] 이용현 수자인 대표: 두 가지 법적 사안을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신경기 5개 후보지가 법적 하자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주민 수용성 등 다른 이유였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동서울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01:04:12–01:04:15] 기관 관계자: 관련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4:15–01:04:19] 이용현 수자인 대표: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만 구두로 답해 주십시오. [01:04:19–01:04:25] 한국전력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01:04:25–01:04:29] 이용현 수자인 대표: 자료를 배부해 설명하신다고 하니 우선 구두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01:04:29–01:05:04] 한국전력 관계자: 신경기 5개 후보지는 한국전력 입지선정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입지확정위원회가 최종 부지 하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01:05:04–01:05:10] 이용현 수자인 대표: 최종 확정 전에 절차가 멈춘 이유가 법적 하자 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01:05:10–01:05:35] 한국전력 관계자: 후보지 하나를 확정하기 전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765kV 설비계획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므로 HVDC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01:05:35–01:05:39] 이용현 수자인 대표: 결국 법적 문제보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더 컸던 것 아닙니까? [01:05:39–01:06:27] 한국전력 관계자: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부지를 확정한 뒤 주민 반대로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경기 후보지는 최종 확정 전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수용성을 높인 친환경 설비로 사업계획을 바꾸도록 요구해 별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01:06:27–01:06:3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수자인 대표의 질문에서 중요한 지점은 과거 후보지와 감일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여부입니다. [01:06:40–01:06:57] 이용현 수자인 대표: 과거 후보지와 감일에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후보지는 왜 안 됐는지 근거를 요청합니다. [01:06:57–01:07:0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01:07:02–01:07:18] 이용현 수자인 대표: 감일은 500kV이고 과거 후보지는 조건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절차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법을 지켰다는 설명만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01:07:18–01:07:2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과거 후보지에도 같은 법적·절차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07:20–01:07:23] 이용현 수자인 대표: 과거 후보지가 왜 중단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01:07:23–01:07:2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 과정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01:07:24–01:08:32]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핵심은 과거 신경기 후보지 주민들이 사업을 알고 강하게 반대해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했고 계획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동서울 변환소는 감일 주민들이 충분히 알기 전에 입지가 확정됐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01:08:32–01:08: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군요. [01:08:35–01:08:36]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01:08:36–01:09:41]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주민들이 사업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2016년 HVDC 계획 수립으로 기존 765kV 계획이 바뀌었을 때, 과거 5개 후보지를 HVDC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 정량자료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회의에서 정량자료가 없다고 답했고, 입지선정위원회 검토 후 2018년 동서울 변환소 부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하남시·LH와 교산 대체부지를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감일 주민의 수용성을 실제로 고려했는지입니다. [01:09:41–01:10:30]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한국전력이 이 질문에 충분히 답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적·기술적 질문은 계속 확인하되, 한국전력에는 현재 구조에서 가능한 답변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 다른 해결 경로도 논의해야 합니다. [01:10:30–01:10:32]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그래도 남아 있는 법적·기술적 질문에 대한 기관 답변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01:10:32–01:11:11]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한국전력은 대체부지 검토자료와 남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1시까지 기관 설명을 듣고, 이후에는 주민대표끼리 논의하되 구기욱 퍼실리테이터가 조율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01:11:11–01:11:57]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한라비발디1차 대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회의에 참여해 사업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남시가 인허가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상 실시계획 승인으로 관계 심의를 의제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제11조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01:11:57–01:12:00] 기관 관계자: 정확한 조문은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01:12:00–01:12:04]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01:12:07–01:12:13]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그렇다면 현재 하남시에서 남아 있는 허가 절차가 무엇입니까? [01:12:13–01:12:16] 기관 관계자: 남아 있는 것은 행위허가입니다. [01:12:16–01:12:18]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행위허가는 해당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01:12:18–01:12:21] 기관 관계자: 행위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절차입니다. [01:12:21–01:12:27]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행위허가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인지, 특별법상 의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01:12:27–01:12:41] 기관 관계자: 특별법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개별 법률과 의제처리되지 않는 법률이 있습니다. 행위허가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01:12:41–01:12:57]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하남시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기후부 장관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01:12:57–01:13:02] 기관 관계자: 동서울 사업은 대부분의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단계입니다. [01:13:02–01:13:05]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절차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01:13:05–01:13:06] 기관 관계자: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01:13:06–01:13:52]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최근 회의에 참여해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과 관계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라비발디1차 주민 의견도 다시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논의하겠습니다. [01:13:52–01:14:14]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감일 주민 입장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인허가 경위와 법적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길 요청합니다. [01:14:14–01:14:20]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특별지원보다 우선 한국전력이 준비한 대체부지 검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4:20–01:14:24] 기관 관계자: 지난 회의에서도 설명했지만 필요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01:14:24–01:14:33]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대체부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이유와 비용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01:14:33–01:14:38] 현장: 지난 회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보다 남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01:14:38–01:14:45] 기관 관계자: 관련 검토내용은 현재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로 준비했습니다. [01:14:45–01:14:51] 현장: 한 달 전에 검토했다는 자료입니까? 그 자료가 아니라 과거 신경기 후보지에 관해 묻는 것입니다. [01:14:51–01:14:57] 기관 관계자: 과거 신경기 후보지는 이번 대체부지 검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01:14:57–01:15:41]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대체부지 검토가 감일 주민 약 4만 명의 삶·인권·건강·재산권까지 고려한 결과인지 묻습니다. 비용과 기간만으로 결론을 정한 것처럼 보여 검토 범위와 판단 근거를 요청합니다. [01:15:41–01:15:47] 기관 관계자: 대체부지를 검토할 때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1:15:47–01:16:1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의 건강·재산가치와 같은 요소가 검토자료에 충분히 포함됐는지 묻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는 다른 후보지의 비용과 어려움만 제시한 것으로 읽히므로 이 부분을 더 설명해 주십시오. [01:16:18–01:16:54] 기관 관계자: 감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뿐 아니라 대체부지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당 취수장 주변에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01:16:56–01:17:02] 기관 관계자: 한국전력이 임의로 부지를 정할 수 없고, 소유 부지가 아니라면 입지선정위원회 절차와 주민 협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01:17:02–01:17:0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 내용은 검토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01:17:04–01:17:18] 기관 관계자: 새 후보지는 주민 수용성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01:17:18–01:17:20] 한국전력 관계자: (앞선 기관 설명과 이규석 위원장의 발언이 겹쳐 일부 청취 불명) [01:17:20–01:18:04]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말씀을 잠시 끊겠습니다. 지번이 313-2번지로 들린 부지를 메모해 주십시오. 한 토지 소유자가 약 6만 평의 토지를 제공하겠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했고, 관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명·지번·면적·소유관계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1:18:04–01:18:06] 한국전력 관계자: 해당 부지 면적이 약 15만 제곱미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18:06–01:18:17] 기관 관계자: 전체 부지는 약 16만 평으로 알고 있으나, 제안자가 실제로 소유하거나 제공하려는 면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1:18:17–01:18:20] 현장: 상당히 넓은 부지라는 말씀이군요. [01:18:20–01:18:25]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자료를 한국전력에 전달하겠습니다. [01:18:25–01:18:42] 기관 관계자: 말씀하신 부지는 한국전력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적합성 여부를 즉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01:18:50–01:19:01]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01:19:01–01:19:37]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광암동 대안은 다른 후보지와 달리 토지 제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규석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01:19:37–01:20:02] 이용현 수자인 대표: 아까 질문한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01:20:02–01:20:59] 한국전력 관계자: 동서울 변환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765kV 이상 변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345kV 변전소나 500kV 변환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지만, 동서울 부지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았고 전기공급시설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전력의 설명입니다. [01:20:59–01:21:53] 한국전력 관계자: 주민 요구가 있어 관계부처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도 되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관계부처는 법정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을 임의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남시가 별도로 받은 유권해석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01:21:53–01:22:01] 이용현 수자인 대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는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01:22:01–01:23:15] 한국전력 관계자: 한국전력 관계자입니다. 2002년 12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 동서울 변전소가 건설된 시기의 환경보전법은 폐지돼 당시 적용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을 훼손하는 소규모 사업도 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한 제도이며, 현행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어졌습니다. [01:23:15–01:23:51] 한국전력 관계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의 법적 조건은 사업면적 변경입니다. 환경부 유권해석은 동서울 사업은 사업면적 변경 없이 기존 부지 안에서 건축물 배치만 변경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1:23:51–01:23:58] 이용현 수자인 대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어느 단계에서 받는 것입니까? [01:23:58–01:24:13] 한국전력 관계자: 사업시행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01:24:13–01:24:16] 이용현 수자인 대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01:24:16–01:24:22] 한국전력 관계자: 이 사업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1:24:22–01:24:34] 이용현 수자인 대표: 개발제한구역 관련 계획 당시에는 실시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01:24:34–01:24:37] 한국전력 관계자: 1970년대 최초 시설 건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01:24:37–01:24:42] 이용현 수자인 대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24:42–01:24:54] 한국전력 관계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만 변경했습니다. [01:24:54–01:25:02] 한국전력 관계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돼 있으며, 해당 구역 안의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01:25:02–01:25:28] 이용현 수자인 대표: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이후 판단입니다. 신규 변환소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판단을 받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01:25:28–01:25:33] 기관 관계자: 하남시도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25:33–01:25:41] 이용현 수자인 대표: 그렇다면 날짜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어느 시점에 어떤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01:25:41–01:25:46] 장현수 한국전력 건축 담당: 한국전력 건축 담당 장현수입니다. 관련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1:25:46–01:25:50] 이용현 수자인 대표: 지금은 세부 설명보다 판단 시점과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01:25:52–01:26:05] 이용현 수자인 대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비대상 판단을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01:26:05–01:26:08] 한국전력 관계자: 질문하신 절차와 근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1:26:08–01:26:21] 이용현 수자인 대표: 인허가 진행 시점별로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판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1:26:21–01:26:24] 기관 관계자: 정확한 시점은 현재 기억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01:26:24–01:26: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와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26:35–01:26:37] 기관 관계자: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설명하겠습니다. [01:26:37–01:26:43]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한국전력의 답은 법정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01:26:45–01:27:37] 장현수 한국전력 건축 담당: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서울 변환소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만 변경했으며 기존 형질변경 면적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01:27:37–01:27:49] 이용현 수자인 대표: 그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01:27:49–01:27:57] 현장: 기존 부지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새 건축물과 설비가 들어오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01:27:57–01:28:51] 감일한라비발디 1차 대리 참석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은 이해합니다. 다만 주민들은 실제 환경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말고,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검토와 대책도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01:28:51–01:28:54] 현장: 법정 의무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궁금해하는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1:28:54–01:30:1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먼저 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이 안심하지 못한다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안심 대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01:30:11–01:30: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법적 하자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중이며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01:30:28–01:31:37]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다음 회의에는 주민대표들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전력과 기후부도 사업 변경 가능성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01:31:37–01:32:06]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오늘 기관과의 논의는 이쯤 마치고 주민대표끼리 쟁점을 정리한 뒤, 기관도 입장을 준비해 다시 만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01:32:06–01:32:09]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오늘 주민대표들도 참석했으니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01:32:09–01:32:31]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먼저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대표들은 다음 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1:32:31–01:32:38]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오늘 남은 시간에 주민끼리 논의하자는 제안과, 다음 회의를 주민대표만 모여 진행하자는 제안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01:32:38–01:32:46]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남은 내용이 있으면 다음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았으면 합니다. [01:32:46–01:33:06]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회의에 기관 입장을 정리해 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1:33:06–01:33:1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기관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기를 기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01:33:10–01:33:47]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한국전력과 정부가 동서울 변환소를 옮길 수 없는지,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해 와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미래·법 설명만 반복해서는 진전이 어렵습니다. [01:33:47–01:33:5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사업 변경 가능성에 관한 기관의 최종 입장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1:33:52–01:34:02]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방향과 선택지를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01:34:02–01:34:0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01:34:06–01:34:13]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가 없는 자리에서 주민끼리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34:13–01:34:2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회의 종료 후 주민끼리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취지는 당사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01:34:20–01:34:24]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그렇게 하면 논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01:34:24–01:35: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들이 별도로 모여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협의체는 26개 참여단체와 한국전력이 같은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단일 채널을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출범했습니다. 정해진 협의체 시간에 일부가 분리돼 논의하는 것은 처음 합의한 운영원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35:28–01:35:3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 발표했고, 지금은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01:35:39–01:35:41] 이필우 스타힐스 대표: 현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01:35:41–01:36:2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진전 정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논의는 자유지만, 약속된 협의체 시간에 참여자를 배제한 채 따로 진행하면 단일 채널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진행자로서 이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01:36:26–01:36:34]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주민끼리 논의하자는 취지는 협의체를 갈라 공동 대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01:36:34–01:36: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21시 이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운영원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저도 남아 조율을 돕겠습니다. [01:36:53–01:37:0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이 말씀을 들은 뒤 참관인 발언 방식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01:37:02–01:37:15]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신동률입니다. 이번이 제6차 회의입니다. [01:37:15–01:37:58]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중앙아시아 5개국 관련 만찬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김성환 장관을 잠깐 만나 감일동 문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01:37:58–01:38:52]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최종 의사결정은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갈등이 첨예하면 예정된 회의를 모두 진행해도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협의보다 기관 설명회에 가깝게 느껴져 회의 운영에 회의가 듭니다. 오늘은 준비된 기관 설명을 이쯤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01:38:52–01:39:23]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기관 설명을 오늘은 마치고, 감일 주민대표들이 함께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을 다뤘으면 합니다. [01:39:23–01:39:31]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언급한 대체부지 제안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39:31–01:39:36]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제보받은 대체부지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39:36–01:40:38]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제보자가 왜 안건으로 올리지 않느냐고 다시 확인해 왔습니다.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의 배경과 조건을 알 수 없어 바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제안자가 공개 검토를 재차 요청해 전달합니다. 정확한 면적과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안자는 하남시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제안자의 진정성과 부지 조건을 검토해 주십시오. [01:40:39–01:40:54]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공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제안자의 진정성과 부지 조건을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01:40:54–01:41:5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감일 주민대표들이 동의한다면 제안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한국전력과 기후부도 대체부지 가능성을 1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발언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두 명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누구에게 줄지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01:41:58–01:42:1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손을 든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01:42:15–01:42:34] 홍성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안녕하세요.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홍성순입니다. 8단지에서는 충분한 논의나 공고 없이 대표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중단] [01:42:38–01:43:22] 홍성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15억 원 특별지원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8단지 내부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회의가 진행될수록 처음 듣는 내용이 나와 불안합니다. 주민들과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대표들이 실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01:43:22–01:43:2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말씀하신 대표성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01:43:26–01:43:39] 홍성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대표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8단지 주민의 의견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이 발언하려 할 때 제지됐다는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01:43:48–01:45:11] 김병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김병규입니다. 휴대전화와 전자제품도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울 변환소의 전자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연구와 기준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 자료가 없다면 해외 연구와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45:11–01:45:53] 김병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작은 전자제품에도 기준이 있는데 대규모 전력설비의 전자계 영향에 관한 공식 검증 결과가 제시돼야 합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놓고 협의해야 주민 간 추측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01:45:53–01:46: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대표들이 전자계 재검증을 요구하면 주민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과 정부가 함께하는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원하는 주민들과 남아 의견 조율을 진행하겠습니다. [01:46:51–01:47:46] 현장: (공식 회의 종료 후 현장 정리와 주차권 배부가 이어짐) [01:47:48–01:48:05] 기관 관계자: 주차권이 필요한 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01:48:05–01:48:31] 현장: (주차권 수요 확인과 현장 정리) [01:48:31–01:49:51] 현장: (공식 회의 종료 후 다음 회의 운영에 관한 현장 대화) [01:49:51–01:50:03] 현장: (현장 대화 일부 청취 불명) [01:50:03–01:50:09] 기관 관계자: (사무국 전달자료와 내부자료 구분에 관한 현장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