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7차 회의 속기록 일시: 2026. 9. 22. 19:30–21:25 장소: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 ※ 발언자의 주장과 기관 설명을 발언 순서대로 기록한 자료이며, 각 발언의 사실관계가 공동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0:00:00–00:00:1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시간이 됐으니 시작해도 될까요? 더 기다릴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0:14–00:01:1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동안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주셨으며, 한국전력과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미진한 부분은 언제든 다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1:17–00:02:1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난 회의에서 주민 관점의 사업 연혁도 브리핑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편한세상 대표가 한국전력 관점의 설명만 들은 것 아니냐, 주민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00:02:12–00:03:0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끼리 싸울 일이 아니니 의견을 먼저 모아 한국전력에 한목소리로 제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내용을 정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권과 관련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검증할 단계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활발하게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00:03:07–00:04:0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난번 정부가 인허가 의제의 법적 근거를 다시 설명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먼저 듣고, 주민들이 서명하고 제안서를 만들어 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질문에 대해 준비한 설명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00:04:08–00:05:18]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인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했고, 8단지 주민이 질문한 전자계 관련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허가 근거와 전자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0:05:18–00:05: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자료가 모두 배부되는 대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참관인 중 HVDC의 뜻을 물으신 분이 있으니 용어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00:05:35–00:06:2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HV는 고전압을 뜻하고 DC는 직류를 뜻합니다. 전기는 교류와 직류로 나뉩니다. 물결 모양으로 변화하며 전달되는 전기를 교류라고 하고, 반듯하게 직진성을 가진 형태를 직류라고 합니다. 교류는 변화가 있어 전자계가 발생하지만 직류는 일정한 형태여서 전자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설명됩니다. [00:06:21–00:07:38]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동서울 변환소 건설사업을 포함한 99개 설비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로 지정됐습니다.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00:07:38–00:08:5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일반적인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는 주민이 3분의 1 이상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정합니다. 입지가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해당 평가를 받고,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송부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인허가 의제 사항을 협의합니다. [00:08:56–00:10:04]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개별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위허가와 실시계획 등을 각각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 절차에서는 35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뒤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서울 변환소는 한국전력의 기존 변전소 부지 안에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전력설비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입지 확정 대상이 아닙니다. [00:10:04–00:11:1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입지선정 절차는 생략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재해영향평가는 대상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며, 기존 개별법 절차에서도 한 차례 검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특별법 절차와 동일합니다. [00:11:11–00:12:2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인가 전에 평가서를 작성해 협의합니다. 한국전력은 2023년 3월 환경부에 동서울 변환소의 평가 대상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부지 면적 증가 없이 변경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00:12:26–00:13:08]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2024년 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마친 뒤 하남시에 동서울 변전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이후 동서울 변환소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남시도 환경부에 두 차례 대상 여부를 질의했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검토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00:13:08–00:14:17]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저는 8단지에 사는 건축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번에는 설비가 크게 증설됩니다. 규모 기준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따로 다루고 주민에게 알린 뒤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와 철탑 철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집 발코니에서 다리가 떨리는 진동을 느낀 경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00:14:17–00:15:2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법적 대상 여부와 별개로 주민이 실제 환경 영향을 느끼는데 왜 평가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00:15:24–00:16:32]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한국전력이 받고 싶다고 받거나 받기 싫다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법적 대상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도 검토기관이 공식 평가 절차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이 우려하는 내용은 별도 용역으로 검토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00:16:34–00:18:41]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은 765kV 이상 옥외 변전소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45kV 변전소와 500kV 변환소를 합하면 765kV가 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옥내 설비라는 이유로 평가를 피하는 것처럼 주민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0:17:29–00:18:4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설비 전압을 단순 합산해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10개 동이 있다고 100층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65kV 이상 옥외 변전소와 일정 규모의 송전선로로 한정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5천㎡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서울 부지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인허가됐고 추가 면적이 없어 환경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접수하려 해도 환경부가 받지 않습니다. [00:18:41–00:19:19] 이용현 수자인 대표: 환경영향평가가 원래 하나였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 것입니까? 2010년 무렵에도 관련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00:19:19–00:20:26] 한국전력 토건부장: 환경영향평가법 이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었고 그전에는 환경보전법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가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1979년 최초 사업 당시 환경보전법에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00:20:40–00:21:07] 이용현 수자인 대표: 결국 지금은 면적이 5천㎡ 이상이면 받아야 하지만 과거에 인허가받았고 추가 면적이 없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까? [00:20:50–00:21:1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증설로 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늘어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만 이번에는 면적 변경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00:21:15–00:21:37]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주민을 생각하면 법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설비가 크게 증설되는 만큼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0:21:37–00:21:58]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공식 인허가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이 우려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별도 용역으로 검토하고 결과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00:22:00–00:22:40] 권태완 푸르지오 마크베르 대표: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입찰하고 시작하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00:22:18–00:23:2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주민들이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 정부에 공식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민 우려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00:22:40–00:23: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 요구 때문에 이제야 용역을 시작해 결과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00:22:55–00:23:35] 한국전력 관계자: 법상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이 계속 요구해 하남시와 관계기관을 찾아가 공식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법상 근거가 없어 공식 평가 절차로는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진행하는 검토 결과는 10월 중순에 나옵니다. [00:23:26–00:23:4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10월 중순에 나온다는 것이 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까, 아니면 별도 검토 결과입니까? [00:23:35–00:23:45] 한국전력 관계자: 별도 검토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0:23:43–00:24:21] 이용현 수자인 대표: 배부자료에는 ‘부지 면적 증가 없이 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유권해석 문구가 아니라 어느 법 조항에 정확히 근거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00:24:21–00:24:3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모든 내용이 법문에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4:39–00:25:51] 한국전력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평가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765kV 이상 옥외 변전소와 일정 규모 이상 송전선로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전력이 받아야 할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인허가 단계이므로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받으면 됩니다. [00:25:25–00:26:3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단순히 정리된 문구가 아니라 정확한 조문과 환경부의 유권해석 원문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해당 근거를 복사하거나 원문 형태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00:25:50–00:26:25] 한국전력 관계자: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기존 부지를 5천㎡ 이상 추가 훼손하는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그 규모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00:26:25–00:27:00] 이용현 수자인 대표: 500kV 옥내 설비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부지 면적이 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까? 실시계획 승인 전에 평가를 받도록 된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00:26:52–00:27:33]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실시계획 변경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00:27:19–00:28:40] 권태완 푸르지오 마크베르 대표: 유권해석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한 것인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받은 것인지, 하남시도 별도로 질의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00:28:00–00:29:03]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한국전력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남시도 인허가를 엄격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대상 여부를 질의했고, 2025년 8월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00:28:40–00:29:0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질의자료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하남시의 별도 질의에도 같은 답이 왔다는 설명입니다. [00:29:10–00:30:14]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법을 잘 모르더라도 345kV 변전소에 500kV 설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주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성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올바른 선택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00:30:14–00:30:5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공식 절차와 별개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협의체를 시작할 때도 ‘안심’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분을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00:30:50–00:31:13] 이용현 수자인 대표: 자료의 ‘부지 면적 증가 없이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가 오타는 아닙니까? 문장과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0:31:13–00:31:42] 이용현 수자인 대표: 전체 부지 면적이 같더라도 새 건축물과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면적이 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00:31:42–00:32:00]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전체 부지 면적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은 당연히 변경됩니다. [00:32:00–00:32:19] 이용현 수자인 대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나온 법 조문과 유권해석 원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00:32:19–00:33:1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구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 관련 법 조문과 유권해석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당 부분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려도 됩니다. 이 문제는 원문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00:33:19–00:34:1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음으로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최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 주민 관점의 사업 연혁을 브리핑하겠다는 의견, 주민 측도 제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관점 연혁은 준비가 되면 나중에 발표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 제안을 먼저 들을지 한국전력 설명을 먼저 들을지 정하겠습니다. [00:34:17–00:35:1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한국전력이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8단지 주민이 전자계 우려를 말씀하셨고 참관 주민들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준비한 자료로 전자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0:35:11–00:35:5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자료가 준비됐으니 먼저 전자계 설명을 듣겠습니다. [00:35:50–00:36:09]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주민대표들과 주민들이 모두 계시지만 전자계 설명은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른 질문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00:36:09–00:37:1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지난 회의에서 질문이 있었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 인체 영향에 대해 국가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83.3μT 이하이고 일본은 200μT, 영국 등은 100μT입니다. 한국전력은 2025년 3월 감일지구 51개 지점을 측정했고 대부분 0.01~0.8μT로 국내 기준의 1% 이하였습니다. [00:37:11–00:38:3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소아백혈병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되는 과거 연구는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고 통계 검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후속 평가가 있었습니다. HVDC는 기술적으로 전자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5년 측정은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변전소에 가장 가까운 한국전력 사택은 0.03μT, 더 먼 감일 1단지 정문은 0.06μT, 중앙의 감일고에서는 0.04μT였습니다. [00:38:36–00:40:04]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측정값은 변전소와의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비교적 높은 값은 주로 154kV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두 차례 추가 측정했을 때도 0.01~0.51μT였습니다. 500kV HVDC가 건설된 고덕변환소도 측정했고, 옥외형 설비인데도 0.04~1.15μT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치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00:40:04–00:41:23]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감일지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의 교실·운동장·정문에서도 측정했으며 대부분 0.01~0.043μT로 생활 전자계 수준이었습니다. 감일지구 6곳에는 상시 측정값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앱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41:23–00:41:5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전자계와 비교해도 변전소 인근 수치가 더 낮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00:41:56–00:42:08]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일부 주민대표가 함께 확인했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대표가 참여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00:42:08–00:42:1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개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00:42:11–00:42:33] 주민 참석자: 이미 전자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했는데 같은 설명을 다시 길게 듣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00:42:33–00:43:1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현재 측정값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과 한국전력이 측정 방법을 함께 정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지 정해 주십시오. [00:43:12–00:43:31] 주민 참석자: 피해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수치를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00:43:12–00:43:4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금 측정값만으로는 앞으로 완공된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현재 연구가 안전하다고 해도 장래에 다르게 밝혀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00:43:31–00:43:49]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장래 피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답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 같은 설명만 반복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00:43:49–00:44:1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중요한 요구로 기록하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발표 내용에 관해 질문해 주십시오. [00:44:13–00:45:24]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한국전력은 측정값이 낮으므로 피해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를 찾아보니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 번호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습니다. [00:45:38–00:46:09]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전자계 이야기가 나와 직접 느낀 진동 경험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베란다에 있을 때 다리가 떨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00:45:41–00:46:2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참관 주민의 말씀은 앞서 들었습니다. 주민대표를 통해 의견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현상을 느낀 분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00:46:33–00:46:48] 주민 참석자: 직접 겪은 진동 문제이므로 한국전력이 바로 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0:46:48–00:47:2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진동이 변전소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원인을 확인해 봅시다. [00:47:21–00:47:35] 주민 참석자: 다른 이유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0:47:35–00:49:07]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주민은 누구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장기 영향 자료를 보지 못했고, 전자계가 위험하다고 보는 의료·연구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저주파 등 장기 영향과 더 안전한 공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00:49:07–00:49:34]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현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00:49:34–00:50:55]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8단지에서 대표를 다시 정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하면 특별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민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앉아 있고 보상 이야기를 하며 동네를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8단지 주민은 보상보다 변환소 이전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00:50:55–00:51:1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난 회의에 이어 같은 쟁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사무국에 제출된 자료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고, 그 자료를 인정할지는 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정해야 합니다. [00:51:19–00:51:47]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이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기존 특별지원 주민대표였지 지금 협의체에서 주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대표를 다시 뽑고 싶습니다. [00:52:05–00:53:04] 송연섭 감일스윗시티 8단지 대표: 주민들이 오셨으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을 두 차례 맡았고 인수인계 뒤에도 한국전력 관련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민 의견을 확인한 결과 60~70% 정도가 제 의견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반대 의견을 가진 일부 주민입니다. 그 의견도 들을 수 있지만 8단지 내부 문제를 전체 협의체까지 끌고 오기보다 단지 안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00:53:04–00:54:06] 현장 반응: (송연섭 8단지 대표와 8단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감) [00:54:06–00:54:50]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 8단지 문제는 8단지 안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참석자들도 회의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은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0:54:21–00:55:04] 현장 반응: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와 8단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감) [00:55:06–00:55:46]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e편한세상 대표 최용국입니다. 이 문제는 네 차례나 반복됐습니다. 협의체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사무국과 사회자가 왜 정리를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의에도 이유가 있으니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00:55:44–00:55: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사무국에 제출된 서류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이 그 서류의 인정 여부를 정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0:56:20–00:57:06]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사무국에 확인했더니 대표 자격을 결정할 책임이 없고 협의체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8단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서명한 자료와 한국전력 특별지원 협의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00:57:06–00:58:20] 김호기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한국전력은 지난해 단지별 특별지원사업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문서는 8단지 협의서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내용에 동의하면 서명하는 문서이고 최종 확정 문서는 아닙니다. 최종 확정 때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00:57:39–00:58:20] 김호기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장: 모든 주민과 직접 협의할 수 없어 미리 선임된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송주법 주민대표 등을 포함해 대표 5명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밖의 일반 주민대표는 주민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선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문서는 최종 확정 문서가 아니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별로 여러 차례 문서로 안내했습니다. [00:58:20–00:58:52]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주민들이 대표를 선임했다는 서명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계속 요청했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부자료도 남는데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00:58:52–00:58:58] 현장 반응: (송연섭 8단지 대표와 8단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감) [00:58:58–00:59:34]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사무국이나 구기욱 퍼실리테이터가 정할 수 없다면 협의체 구성원이나 19개 단지 대표들이 8단지 대표를 인정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00:59:22–01:00: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은 주민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19개 단지 대표가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협의체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주장을 끝까지 듣고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00:59:55–01:00:22]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이 문제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8단지 주민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의견을 냈고, 현재 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판단해야 한다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01:00:36–01:02:05]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각 단지의 대표성은 해당 단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 투표나 선임 절차가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법적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다른 단지 대표들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아파트에도 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이 있지만, 그 주민이 회의장에 와서 ‘우리 대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다른 단지 대표가 객관적 증거 없이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1:02:05–01:03:50]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협의체는 처음에 19개 단지 대표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입주자대표가 아닌 사람이 별도 서류를 내고 참여하는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8단지 주민이 계속 반발하므로 그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01:04:05–01:05:33]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누가 와도 논란이 없겠지만 8단지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19개 단지 대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고, 그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특별지원 협의 대표를 선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체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01:05:33–01:05:43]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특별지원 협의 과정에서 한 설명과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느끼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01:05:43–01:06:10]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협의체의 대표 자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참여할 때 주민대표의 범위가 어떻게 안내됐는지 서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01:06:10–01:08:44]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주민대표 구성은 이광재 의원실에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송주법 지원 대상 단지, 감일총연합회,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참여 범위를 공지했고 이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전달받은 내용을 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의원실에서 각 임차인대표나 다른 단체에 별도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성 논란을 빨리 끝내야 원활한 회의가 가능하지만, 지금 다시 제가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01:08:44–01:09:03]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성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01:08:44–01:10:1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대표단 구성은 원래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를 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변전소·변환소 증설로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는 주민은 누구나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 매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워 대표를 구성합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준의 선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명 과정과 설명 여부까지 모두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01:10:19–01:11:1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한국전력, 시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다뤄 온 사람들을 우선 대표 후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대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01:11:13–01:12: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 사람이 대표 자격이 있는지는 다시 구성원들이 정해야 합니다. 제1·2차 회의에서 12~13개 단지로 할지, 19개 단지로 할지, 단체를 포함해 26명으로 할지 논의했습니다. 20명이 넘으면 논의가 어렵다고 제안했지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6명으로 정했습니다. [01:12:22–01:13:3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참관은 대표들이 제대로 논의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참관인이 대표와 같은 발언권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함을 풀기 위해 간간이 발언 기회를 드렸지만 모두가 직접 발언하면 대표를 둔 이유가 없어지고 회의도 지연됩니다. [01:13:33–01:14:2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또 하나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숫자 싸움이 되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설득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 합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대표들이 서로 확인하고 참관 주민들도 지켜봐 주십시오. [01:14:20–01:15:42]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8단지에서는 일부 주민만 현 대표를 지지합니다. 한국전력 문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특별지원 대표가 될 수 있고, 일반 주민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이런 문서가 온 것도 몰랐고, 일부가 임의로 명단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01:14:21–01:16:07] 현장 반응: (8단지 대표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일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남) [01:15:42–01:16:0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제출된 서류가 정당한지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대 의견이 계속 제기되므로 8단지 안에서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01:15:47–01:16:07]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특별지원 협의서에 15억 원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를 바꾸자는 서명을 받으니 서명한 주민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01:16:10–01:16:52] 송연섭 감일스윗시티 8단지 대표: 여기 오신 일부 주민과는 단지 안에서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개인 간 고소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 전체를 모아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주장은 일부 의견입니다. 개인 간 분쟁을 협의체 전체 문제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01:16:10–01:16:52] 현장 반응: (송연섭 8단지 대표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감) [01:16:52–01:17:37]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현재 8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입니까? 아니라면 그 회장의 위임장을 받으셨습니까? 위임장만 받아오면 여기서 계속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01:17:07–01:17:37] 송연섭 감일스윗시티 8단지 대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외부 협의체 참여를 위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검토했습니다. [01:17:37–01:17:51]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왜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다음 회의까지 근거를 찾아 제시해 주십시오. [01:17:51–01:19:29]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e편한세상 대표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체는 처음에 송주법 지원 대상 단지 13곳과 감일총연합회·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부터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도 참여했고, 나중에 19개 단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참여한 분이 처음부터 함께한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에게 발언권이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01:19:13–01:19:29]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외부 사안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19:29–01:19:58]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최초 13개 단지에서 19개 단지로 범위를 넓힐 때 대표 자격 기준도 달라졌습니까? 단지 수가 늘어난 것과 대표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01:19:58–01:20:35]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처음부터 입주자대표·임차인대표뿐 아니라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기존 참여자에게 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01:20:35–01:21:22]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문제는 13개 단지냐 19개 단지냐가 아니라 대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도 문제 삼지 않지만, 8단지 주민들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01:20:35–01:21:22] 현장 반응: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와 김황탁 7단지 대표의 질의응답 중 고성이 오감) [01:21:22–01:22:48] 주민대표: 단지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 주민 과반이 투표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된 주민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임을 받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대표성이 큰지 단순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단지의 선출·위임 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22:51–01:23:49]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 많은 사람이 한 단지의 대표성 문제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 대표가 그 단지 내부의 대표 자격을 대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8단지 주민들이 직접 항의하고 있으므로 8단지 안에서 정리한 뒤 다시 협의체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01:22:51–01:23:49] 현장 반응: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와 8단지 주민 참관인 사이에 고성이 오감) [01:24:06–01:25:31]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다른 단지는 현장 이의가 없지만 8단지는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의가 계속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8단지 대표가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합석을 보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01:25:31–01:26:01]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특별지원 15억 원을 합의했다는 문서와, 반대 서명을 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말 때문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대표 참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1:26:01–01:27:15] 주민대표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지 밖 사안을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와 감일총연합회·반대비상대책위원회도 주민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01:27:15–01:28:52] 주민대표들: 한쪽은 협의체를 처음 구성할 때 정한 참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은 주민 위임이나 법적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서류만으로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01:28:52–01:29:13] 주민대표들: 한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단지 밖 사안을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감일총연합회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법적 기구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협의체를 처음 구성할 때 정한 기준이 있는데 왜 계속 범위를 넓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01:29:13–01:29:55] 현장 반응: (김황탁 7단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장에게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문 쪽으로 끌어내려 시도함.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욕설과 “때려봐”라는 말까지 주고받음. 주변 참석자가 두 사람을 제지함) [01:29:48–01:29:5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화가 날 수 있지만 진정해 주십시오.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01:29:55–01:31:0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모두 참석을 지속해도 괜찮다고 하면 참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8단지에 돌아가 대표성 문제를 정리한 뒤 다시 오라고 동의하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이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표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을 따라주시기를 권합니다. [01:31:09–01:32:23]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조금 전 이규석 위원장과 충돌하며 목소리를 높인 점은 죄송합니다.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과 관련 법령·규정 취지, 대표성 확보, 서면 동의와 최소 인원 요건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7단지는 한국전력 공문을 받고 주민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동의로 제가 주민대표로 선정됐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주법 지원 대상 단지 중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01:32:25–01:34:37]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이왕 대표 자격 문제가 나왔으니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이후 공동대표 변경 내역, 현재 활동 인원의 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가 제출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명의 위임장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협상 주체로 인정받으려면 창립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주민 서면 동의 등 정당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34:41–01:36:0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을지를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수결로 정하면 협의체가 반으로 나뉠 수 있어 처음부터 합의 원칙을 제시했고, 그 원칙에 동의해 참여한 것입니다. 모두 현재 8단지 대표의 참여를 계속 인정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모두 8단지에서 의견을 모아 대표성을 다시 확인한 뒤 오도록 하자고 하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01:36:01–01:36: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우선 투표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의 참여를 계속하자는 의견은 ‘찬성’ 또는 ‘가’, 8단지에서 대표성을 다시 인정받아 온 뒤 참여하자는 의견은 ‘반대’ 또는 ‘부’라고 적어 주십시오. 거꾸로 쓰지 않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투표한 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01:36:51–01:37:04] 주민대표들: 투표를 해도 다음 회의에서 대표성 논쟁이 또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와, 같은 문제를 며칠째 반복할 것이냐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01:37:04–01:39:09]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대표성 논란과 다른 불만을 두고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찬성과 반대 양쪽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투표는 실제 단지 대표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으므로 감일총연합회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기권하고 나머지 단지 대표들만 참여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대표성 논란을 일단락하는 취지로 정리됐지만 8단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제가 그 문제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1:39:09–01:39:20]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대표성 문제와 별개로 한국전력 측에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01:39:20–01:39:44] 한국전력 관계자·주민 참석자: 한국전력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사항이 있다고 답하자, 주민 측에서는 대표성 문제를 정리하는 중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01:39:44–01:42:5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해결하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대표성도 여전히 미결로 남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책임은 사회자인 제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대표가 아닌 사람보다 금전적으로 더 이익을 얻으려고 온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8단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대표들이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서로 감시해 주십시오. [01:41:56–01:42:14]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기존 특별지원 협의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민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01:42:14–01:42:3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8단지로 돌아가 직접 논의하고 대표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01:42:39–01:42:56]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구청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2:56–01:43:5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투표용지를 확인하니 찬성과 반대가 모두 나왔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정리했습니다. [01:44:29–01:45:21]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모두 동의해야 참석시키는 것인지, 모두 동의해야 배제하는 것인지 질문이 서로 반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01:45:08–01:45:21] 주민 참석자: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01:45:21–01:45:3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렇게 오해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다면 어렵더라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01:45:34–01:45:46]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투표를 대체 몇 번까지 할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01:45:37–01:45:55]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대표성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전력과의 본안 논의로 돌아가자고 요청했습니다. [01:45:46–01:46:05] 감일스윗시티 8단지 주민 참관인: 같은 이야기로 한 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1:46:05–01:46:10] 주민 참석자: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니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먼저 퇴장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1:46:10–01:46:37]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한국전력이 다음 회의에 올 때 특별지원 협의 문서를 작성한 단지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서에 나온 15억 원의 근거가 송주법 특별지원사업 대상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01:46:37–01:47:26]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 기존 5자 협의 당시 작성된 협약서는 추미애 의원과 김성환 장관이 왔을 때 이미 무효가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대표성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01:47:40–01:48:40] 최용국 e편한세상 대표: 오늘도 한 시간 가까이 회의가 파행됐고 문제의 근본이 한 단지의 대표성 논란에 있습니다. 8단지에서 대표 문제를 정리해 오도록 하면 다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하지 않더라도 전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 다음 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01:48:47–01:49:2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제가 누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일총연합회와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기권하고 나머지 단지 대표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현재 대표 참여 반대 7명, 찬성 5명입니다. 제가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합의 원칙에 따라 전원이 배제에 동의해야 배제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01:49:29–01:49:42] 주민 참석자: 그러면 반대로 전원이 참여에 동의하는지도 물어야 한다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01:49:42–01:50:24] 이준노 감일스윗시티 1단지 대표: 특정 단지를 빼자는 뜻이 아니라, 라포레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위임장이나 당선증을 올리자고 처음 제안한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대표는 그 제안에 따라 자료를 올렸습니다. [01:50:24–01:50:40] 주민 참석자들: 간식과 음료를 누가 준비했는지 물었고, 한국전력이 준비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01:50:40–01:50:59] 주민 참석자들: 다음 회의부터는 한국전력이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과, 제공받은 음식을 먹으면 한국전력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01:50:59–01:53:44]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대표가 변환소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화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부터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표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한국전력과 정부에 묻고 주민 입장을 전달할 시간보다 대표성 논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자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은 확인될 때까지 참여를 보류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증빙 제출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대표가 잠시 빠져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고, 대표성이 확인되면 다시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3:44–01:55:2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누가 참여할지는 주민대표들이 합의해 주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참여를 요구하는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의 참석이나 불참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식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대표성 문제는 주민들끼리 계속 토의해 판단해 주십시오. 8단지 주민들께도 답답하더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대표들이 발언하고 합의해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추석을 앞두고 목요일 회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 이 기록은 구기욱 메인 퍼실리테이터의 폐회 안내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폐회 뒤 이어진 대화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